결재문서

「양재 R&D 혁신허브 운영」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위탁수수료 지급 계획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4079 결재일자 2019.3.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거점활성화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이윤정 고석영 03/28 이회승 협조 양재 SETEC팀장 김정안 「양재 R&D 혁신허브 운영」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위탁수수료 지급 계획 2019. 3.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양재 R&D 혁신허브 운영」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위탁수수료 지급 계획 「양재 R&D 혁신허브 운영」수탁기관인 KAIST의 간접비(15%) 반영 요청에 대하여 관련 지침 등을 검토한 결과 위탁수수료(2%)를 지급하고자 함 ?? 추진배경 ○ KAIST 내부방침으로 타 기관 위탁사업 추진 시 간접비 반영 정책 시행 - 교외 시설 위탁운영 등 학교의 비핵심성 사업에 대한 정리 방침 - 수탁사무 추진 시 학교시설 및 행정서비스 제공 등의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기여가 없어 본원 부담 증가(예산반영 어려운 단기성 사업 운영에 활용) ※ 근거 :「기타 사업외(학술) 계정 O/H정책 개선」(KAIST 예산팀, ’18.2.) ??목 적 : 사업수행 시 명시적으로 산출되는 직접비 외의 지출에 대한 보전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 ??주요내용 - KAIST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직접비의 15%를 간접비로 책정 및 반영 - 문서시행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18.12월까지 한시적으로 사업을 진행 - ’19년 이후에는 KAIST 자체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건에 한해 사업을 지속 - 승인받지 못한 사업의 경우 간접비 미 반영 시 협약해지 및 사업 중단 검토 ○ 서울시에도 위탁사업 추진에 따른 간접비 반영을 요구, 미반영 시 위·수탁 협약해지 및 사업 중단 통보 - KAIST 산정 간접비 규모 : ??직접비 :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우 명시적·직접적으로 산출(투입)되는 비용 (예시 : 사업비, 운영비 등) ??간접비 : 직접비 외에 생산 이전단계에서 투입되어 직접적으로 산출이 불가한 비용 (예시 : KAIST 시스템 및 인력의 활용 등) ?? 추진경과 ○ ’17.11.15. : 간접비 반영관련 면담(경제정책과장, 혁신허브 센터장) ○ ’17.12.01. : 간접비 반영 재요청(KAIST 부총장→경제정책과장) ○ ’18.01.02. : 간접비 반영가능 법적근거 요청(서울시→KAIST) - KAIST 측은 별도의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통보 ○ ’18.10.16. : 간접비 반영 관련 면담(경제기획관, 혁신허브 센터장) - KAIST ‘간접비 개정안 시행’ 관련 간접비 반영 재요구 ?? 간접비 적용 관련 쟁점사항 검토 ○ 근거규정 부재 및 증빙·정산 불가로 간접비는 적용 불가 - 위·수탁 협약서 상 간접비 적용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예외적으로 수수료 명목 등 간접비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세부항목에 대한 증빙 및 정산이 전제되어야 함(계약심사과 검토의견) ※ KAIST 회계팀 및 자금팀 문의결과 세부항목 제시 및 정산 불가 ○ 비영리기관의 수익사업인 경우 위탁수수료는 지급 가능 - 출연기관 및 비영리기관·단체의 고유목적 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의 경우에는 수수료 반영 전 총 지출액의 2% 이내에서 지급 가능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매뉴얼) - 비영리기관에 대한 위탁수수료 지급기준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 해당 위탁 사무가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수수료 지급 가능 회신 (법무법인 仁, ’18.10.31.) ?? 검토결과 ○ 수탁기관인 KAIST-㈜모두의연구소 컨소시엄에 대해 ’19년 민간위탁금 중 각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 및 운영비 합계의 2%를 위탁수수료로 반영 - ㈜모두의연구소는 영리법인으로서 위탁사업 추진에 대한 이윤 반영에 별도 제한사항이 없으며, KAIST에만 수수료 지급 시 형평성 논란 우려 - ※ ’19년 운영사별 위탁수수료 책정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총 계 (ⓐ+ⓑ+ⓒ+ⓔ) 인건비 (ⓐ) 사업비 (ⓑ) 운영비 (ⓒ) 소 계 (ⓓ=ⓑ+ⓒ) 위탁수수료 (ⓔ=ⓓ×2%) 총 계 2,244 489 1,333 389 1,722 34 카이스트 1,408 271 780 335 1,115 22 모두의연구소 836 218 553 54 607 12 ○ 지출내역 정산 후 집행잔액 반납을 원칙으로 하는 위탁사업비의 성격상 사업비 및 운영비의 실제 지출액 기준으로 위탁수수료 재산정 - ’19년 회계연도 종료 후 민간위탁금 정산 시 사업비 및 운영비의 집행계획액 대비 미집행 비율만큼 위탁수수료 정산 반납 조치 ?? 향후계획 ○ 2019년 양재R&D 혁신허브 운영계획 수립 : ’19. 3월 ○ 민간위탁금 계약심사 및 위탁금 교부 : ’19. 4월 ○ 사업추진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모니터링 : 분기별 ○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실시 : ’19. 8월 ○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실시(조직담당관) : ’19. 9월~11월 ○ ’19년 사업추진 결과보고 및 정산 실시 : ’20. 2월 ○ 민간위탁사무 통합회계감사 실시(조직담당관) : ’20. 3월 붙임 : 1.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발췌) 1부 2. 법률자문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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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발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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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 R&D 혁신허브 운영」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위탁수수료 지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거점성장추진단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4079 생산일자 2019-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윤정 (02-2133-8476) 관리번호 D0000035890620
분류정보 경제 > 산업단지개발 > 산업단지기획 > 산업단지조성및관리 > 산업단지활성화및조성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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