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춘계 자체 체육행사 추진계획

문서번호 행정관리과-3149 결재일자 2019.3.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문상 代이문상 03/28 김중영 협 조 정수과장 김효상 정수시설과장 김석정 수도박물관장 고채현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2019년 춘계 자체 체육행사 추진계획 2019. 3. . 뚝도아리수정수센터 2019년 춘계 자체 체육행사 추진계획 2019년 춘계 체육주간을 맞이하여 직원들의 건강증진 및 화합을 위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사업소 전체 체육 행사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직원들이 희망하는 체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건강증진 도모 ? 조직 내 화합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활기차고 신바람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 ? 체육행사 개최 시 업무공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검소하고 건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 ? 체육대회 중 안전사고 사전예방 조치 Ⅱ 추진계획 ?? 행사개요 ? 일시 : 2019. 4. 12.(금), 10:00 ? 모임(출발)장소 : 용마산역 2번출구 뒷편(개별도착) ? 내용 : 용마산?아차산 등산 마친 후, 식당에서 소통의 시간 ? 참석대상 : 직원 86명(당일 교대근무 및 과대기 직원 제외) 과명 계 참석자 과대기자 교대근무자 등 계 102 86 4 12 행정관리과 31 25 1 5 정수과 46 38 1 7 정수시설과 19 18 1 수도박물관 6 5 1 ? 행사내용 시 간 행사내용 비고 10:00 ~ 10:30(30분) 행사개회 10:30 ~ 13:00(150분) 용마산?아차산 등산 13:00 ~ 14:30(90분) 점심식사 및 소통의 시간 14:30 ~ 행운권 추첨 및 폐회, 귀가 ?? 세부추진계획 ? 행사개회 ⇒ 10:00~10:30(30분) - 인원점검 및 행운권 배부 - 소장님 인사말씀 ? 용마산?아차산 등산 ⇒10:30~13:00(150분) ? 점심식사 및 소통의 시간 ⇒ 13:00~14:30(90분) - 장소 : 아차산역 주변 식당 ? 행운권 추첨 및 폐회, 귀가 ⇒ 14:30~ - 행운권 추첨 - 폐회 : 소장 ?? 소요예산 : 2,652천원 ? 예산지원금 2,652천원(102명 × 26천원 = 2,652천원) ?예산과목 : 일반관리비, (직원후생복지 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 예산 집행 부족시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도 지출 예정 ※ 교대 및 사무실 근무직원 식대 :16명×20,000원=320,000원 (포상금) ?? 행정사항 ? 행사종료 후 행사운영 및 정산결과 본부 총무과 제출 ?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한 과별 근무직원 대기 ?과별 교대근무자 및 대기자 명단 4월 8일까지 행정관리과에 제출 ※ 붙 임 : 1. 결과보고서 양식 1부. 2. 체육행사 관련 법령 발췌. 1부. 끝. 붙 임 1 2019년 춘계 자체 체육행사 운영 및 정산결과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인) 부서명 일 시 장 소 참여인원 행사내용 지원금액 집행금액 붙 임 2 체육행사 관련 법령 발췌 ??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 ① 국민의 체육의식을 고취하고 체육의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을 설정한다. ②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 및 그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0월 15일을 "체육의 날"로 하고, 매년 4월의 마지막주간을 "체육주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이 속하는 달에는 학교에 있어서는 운동회 또는 체육대회와 기타의 체육행사를 실시하고, 직장에 있어서는 각 각 그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2.8>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주간에는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6.2.8> 1. 운동경기 및 생활체육행사 2. 씨름·그네 등 민속체육행사 3. 레크리에이션활동 4. 체육에 관한 전시회·강연회 등 5. 기타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행사 ④ 국가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행사에 대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단, 제9호의 경우는 시청매점의 수익금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04.22) 11.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신설 201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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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춘계 자체 체육행사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3149 생산일자 2019-03-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문상 (02-3146-5511) 관리번호 D00000358972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