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지역발전본부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문서번호 동남권사업과-3073 결재일자 2019.3.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발전팀장 동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임경민 조경익 김창환 03/28 김선순 협 조 2019년 지역발전본부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2019. 3.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2019년 지역발전본부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지역발전본부 특성에 맞는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청렴하고 신뢰받는 서울시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17.1.19. 시행) ○ 2019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감사담당관-3576호, ’19.2.26) ?? 추진방향 ○ 지역발전본부 특성에 맞는「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내부 공감대 형성에 기여 ○ ‘사후 적발’ 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을 위한 청렴교육 활성화 ○「청렴지수 평가제」에 대비한 맞춤형 대책 수립으로 평가 대비 2018년 서울시 청렴도 평가결과 ? 평가기관: 국민권익위원회 ? 평가기준: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감점항목(항목별 10점 만점) ? 평가결과: Ⅱ 세부 추진계획 ?? 청렴 실천의지 전 직원 공유 ○ 지역발전본부 국과장간담회, 워크숍 등 활용 청렴실천 강조 및 공유 ? 본부장, 과장 등 참석하는 청렴자율준수 실적 점검회의 개최(반기별) ? 부서별 청렴정책 추진 점검회의 정기 개최(분기별) ? 전 직원 ‘지역발전본부 행동강령 실천서약서’ 제출(’19.4월 중) ○ 지역발전본부「청렴자율준수담당관」운영 ? 지역발전본부 ‘청렴자율준수담당관’ → 동남권사업과장 ? 주요 역할 : 본부 내 청렴정책 시행에 대한 총괄 책임 ? 부패예방 교육, 감독·점검 등 청렴자율준수 업무 총괄 ? 부패 위험요소 발굴, 모니터링 및 점검, 부패 신고접수 및 상담 ? 운영현황, 부패발생 점검결과 등 필요사항 보고(기관장) 등 ?? 지역발전본부 청렴교육 활성화 ○ 부서별 자체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교육 실시 ? 교육주관 : 지역발전본부 소속 부서장(필요시 외부강사 초빙) ? 교육시기 : 연 2회 이상, 명절·하계 휴가 시즌 등 공직기강 취약 시 활용 ? 청렴일반, 서울시 공직자 비위사례, 신목민심서, 청렴도 측정 관련 내용 ? 청탁금지법 및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사항 등 ? 업무별·대상별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 교육의 실질적 효과 제고를 위한 교육대상자 설문조사 등 평가 및 피드백 실시 ? 교육대상 : 소속 부서 전직원 ○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연5시간) 실시 철저 ? 전 직원 연 5시간 이상(집합교육 2시간 이수 포함) 의무 이수 철저 이행으로 행정비리 발생을 예방하고 공직자 윤리의식 제고 및 조직 내 청렴문화 조성 ? 분기별 청렴교육 이수시간 점검 및 부서별 이수 결과 공개 ? 기관(부서별) 청렴지수 평가 시 교육실적 반영 예정 청렴교육 인정 교육과정 ① 감사담당관 : 실·본부·국 및 사업소(청렴콘서트 개최, 찾아가는 청렴교육) ② 인재개발원 : 12개 과정(집합교육 3, e-러닝 8, u-지식여행 1) ③ 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 24개 과정(집합교육 12, 사이버교육 12) ※ 교육 세부내용은 메일 등으로 전체 공지 ○ 간부 대상 청렴 집합교육 의무 참여 실시 ? 본부 4급 이상 간부 대상 감사위원회 주관 집합교육 의무 참여 ? 간부 공무원들이 자연스럽게 청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 마련 ? 4급 이상 청렴교육 이수실적 기관별 성과평가(BSC)에 반영 2019년 간부대상 청렴콘서트 개요 ? 일 시 : ‘19. 4. 10.(수) 14:00 ~ 16:00 ? 장 소 : 신청사 8층 다목적홀 ? 대 상 : 시장단 및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투출기관 간부 ? 내 용 : 청렴을 주제로 한 상황극, 공연, 영상, 프레젠테이션 등 ?? 지역발전본부 자율적 내부통제 노력 ○ 지역발전본부 부패 신고체계 구축 ? 지역발전본부 핫라인(☎02-2133-8260) 및 청렴신고센터 운영 (청렴자율준수담당관) ? 용역 등 계약 시 본부 청렴 신고센터 운영 안내 ? 처리절차 비위발생 신고접수 청렴자율준수 담당관 조사 조사결과 본부장 보고 부패경중별 조치 (자체조치, 감사위원회 통보) ○ 업무추진비 공개 및 청백-e 시스템 활용 모니터링 ? 매월 5일까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충실한 공개 및 기한 준수 ? 청백-e 시스템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법인카드 부정사용 예방 ※ 법인카드 관련 주요 경보발생 내용 ① 업무와 무관한 시간 법인카드 사용(23시 이후) ② 근무지 이외에서 법인카드 사용 ③ 사용금지 업종(주점 등)에서 법인카드 사용 ④ 같은 날 동일거래처 반복 사용 ○ 부패행위에 대한 제재 및 청렴활동 우수 부서에 대한 동기부여 ? 부패행위로 징계를 받는 경우, 근무평정 시 불이익 조치 ? 청렴활동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연말 포상 실시 Ⅲ 행정사항 ○ 부서별 청렴활동 실적 제출 : ’19. 6월, 12월 첫째 주(청렴지수 평가지표) ○ 지역발전본부 청렴자율준수 점검회의 개최 : 반기별 ○ 본부 행동강령 실천서약서 제출 : 전 부서 → 동남권사업과(’19.4월 중) 붙임 : 지역발전본부 행동강령 세부시행지침(실천서약서 포함) 1부. 끝. 붙 임 지역발전본부 행동강령 세부 시행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 제4조에 따라 마련된 지역발전본부 행동강령 세부 시행 지침(이하 ‘지침’)으로, 지역발전본부(이하 ‘본부’) 소속 공무원(이하 ‘지역발전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청렴하고 모범적인 기관 운영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본자세 등에 대한 기준을 제정?실천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본부 소속 공무원과 본부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지역발전인은 서울시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권역별 핵심 프로젝트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모든 업무수행에 있어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실천하여야 한다. 1. 시민을 존중하고 예의바르게 대하여야 하며, 시민의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2. 내가 움직이는 서울시라는 생각으로 내 행동, 내 생각 하나가 곧 서울시 행정과 직결된다는 사명감을 가진다. 3. 업무는 어느 누구에게도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및 처리절차 등을 숙지하여 전문성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관련 업무와 해당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 기준을 수립?시행하는 등 공정?객관?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특히, 지역발전 관련 각종 심의 등 민원이 많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처리기간 단축 및 명확한 업무 처리 등에 보다 힘써야 한다. 제4조(직장생활의 태도) 지역발전인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수하며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여 겸손하고 예의바르게 행동함으로써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스스로 모범이 되어 솔선수범하고, 하급자는 상급자를 존경하며 동료 간에는 서로를 존중하고 친절하게 협력하여 활기차고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2. 지위 및 직급 등 상하 고하를 떠나 상호간 경어를 사용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며 고압적이거나 인격적 모욕감이 유발될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고 특히, 성적인 언동이나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자아내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혈연, 지연, 학연, 종교 등을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등 파벌을 조성하지 않으며 유언비어 유포, 불필요한 정보를 유출하여 불신 풍조를 조성하지 않는다. 4. 검소하고 절제 있는 생활 태도를 견지하여 사치성 소비 행위와 일상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과도한 음주는 삼가 하여야 한다. 5. 쾌적한 근무환경과 업무상 보안 유지를 위해 서류정리, 문서보안 등에 유의해야 한다. 제5조(청렴 및 품위 유지를 위한 노력) ① 지역발전인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행동강령 제16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해관계 직무의 제척, 기피 및 회피 사유를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직무관련자가 행동강령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여 업무처리가 곤란할 경우 부서장에게 회피 상담을 신청하여야 하며, 상담요청을 받은 부서장은 담당자 교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상담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지역발전인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어떠한 지시나 부정청탁을 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되며,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부정청탁등록시스템’에 등록하여 부서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이 받은 청탁이 신고의 대상인 부정청탁인지 알기 어려운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지역발전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된 부당한 이권 개입 및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아니하며, 본의 아니게 제공받은 금품 등은 즉시 반환하고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지역발전인은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에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⑤ 지역발전인은 성매매 또는 성희롱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 사행성 오락 행위, 과도한 음주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 등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⑥ 지역발전인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경조사를 검소하게 치르고, 허례허식을 하지 않는다. 제6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① 지역발전인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직접 또는 행동강령 제16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된 법인?단체 또는 그 법인?단체의 대표자를 등을 통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부동산?유가증권 등의 재산상 거래를 하는 행위. 다만, 시가가 형성된 재산의 경우 그에 부합하는 가격으로 거래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거래를 하고자 하는 지역발전인은 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민원처리시 유의사항) ① 민원 업무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고, 처리 후 불편함이 없는지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해결이 불가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 설득 및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지역발전인은 민원사항을 처리할 때 민원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현장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외부강의) ① 지역발전인이 외부강의를 나가고자 하는 경우 행동강령 제18조에 따라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며, 행동강령 별표에 따른 외부강의 대가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불가피한 사유로 대가기준을 초과하여 강의료 등을 받은 경우 강의료 지급 기관에 초과된 금액을 즉시 반환하고, 반환 사유와 증빙자료 등 반환내역을 첨부하여 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부서장은 소속 직원이 외부강의 신고를 할 때, 해당직원의 업무가 강의요청 기관과 유착성이 있는 지를 따져보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행동강령 실천 및 교육) ① 지역발전인은 행동강령 및 지침을 준수함은 물론 행정의 청렴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실천서약서(별첨)을 작성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장은 소속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행동강령 및 이 지침의 준수를 위한 세미나 또는 교육을 매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직원이 신규 임용되거나 전입한 때에는 인사명령 즉시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침 위반시 조치 등) 이 지침을 위반한 지역발전인에 대하여는 행동강령 제21조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분을 할 수 있다. - 지역발전본부 행동강령 - 실 천 서 약 서 나는 서울시 도시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발전인으로서 항상 문제의식과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공명정대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행정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실천하고자 아래와 같이 다짐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1. 나는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이득을 얻도록 하지 아니한다. 1. 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거나 성희롱, 음주운전 등 법규위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 받지 않는다. 1. 나는 혈연·학연 등 부패 친화적 공직문화를 배격하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과 서울특별시 지역발전본부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을 준수한다. 2019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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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역발전본부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문서번호 동남권사업과-3073 생산일자 2019-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경민 (02-2133-8228) 관리번호 D00000358919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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