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간보고회 결과 보고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3082 결재일자 2019.3.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개발팀장 공공개발기획단장 서민수 홍순명 03/28 이성창 『위탁개발사업 개선 및 활성화방안 수립용역』 중간보고회 결과 보고 2019. 3. 공공개발기획단 『위탁개발사업 개선 및 활성화방안 수립용역』 중간보고회의 결과 보고 □ 보고회 개요 ○ 일 시 : 2019. 3. 27.(화) 15:00 ~ 16:30 ○ 장 소 : 공공개발기획단장실 ○ 참 석 자 - 서울시 : 공공개발기획단장, 지역개발팀장, 업무담당 - 용역사 : (재)서울연구원 ㈜일로건축사사무소 □ 보고 내용 ○ 위탁개발사업 개선 및 활성화방안 수립용역 중간보고 - 과업추진경과, 그간 검토내용 및 향후 추진방향 등 □ 주요 내용 ○ 위탁개발사업의 성격(주체성) 설정에 따른 용역추진 방향 설정이 필요함 - 위탁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탁기관에 공유지 개발 및 개발재산의 분양 및 임대·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수탁기관은 그 업무를 수탁 받아 대행하는 위·수탁계약 사업구조 이므로 - 대행사업의 틀을 유지하되, 수탁기관의 사업추진시 해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 사업유형에 맞는 공모지침서 표준(안) 마련은 타당함 - 사업목적, 방식등 사업유형별 특성에 맞게 계약관계, 수수료체계, 평가지표 등 차별화하여 공모지침서 표준(안) 마련 타당성이 있음 - 기본구상안의 시설용도 및 규모 가이드라인 최소화등 수탁기관의 제안 확대가 가능하도록 공모지침서를 유연화 하는 방안 검토도 필요함 ○ 위탁수수료 합리화는 이번 용역수행에서 중요한 과업이므로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총건원가는 개발수수료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구체화, 세분화 등의 필요성 및 총건축원가 이원화, 기타 수수료 체계 개선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향후계획 ○ '19. 4월 : 실무회의 개최 -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업무공유 방안 협의 - 운영기준 법률자문 방안 협의 ○ '19. 4월 : 법률자문 및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실무협의 - 공유재산 운영기준과 서울형위탁개발의 수탁사 선정 및 계약 관련 추진절차등에 대한 법률자문등 실시 - 공유재산법 및 운영기준 제도개선 및 용역추진사항 공유.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중간보고회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공공개발기획단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3082 생산일자 2019-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민수 (02-2133-8359) 관리번호 D000003589166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공공도시설계 > 시유지활용방안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