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17번, 곽상도의원, 교육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관광산업과-370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3.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관광정책과장 주무관 관광서비스개선팀장 관광산업과장 관광체육국장 결 재 박선은 김문형 이은영 03/28 주용태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17번, 곽상도의원, 교육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곽상도 의원(교육위원회,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517번] 1. 호텔업 허가 요건 및 절차 □ 관광호텔업 등록절차 처리절차 주 요 내 용 ①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 제출자 : 사업자 ○ 접수 및 처리기관 : 구청장 - 건설계획서(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공사계획, 공사자금 및 조달방법,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조감도 등) -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개요서(분양 또는 회원 모집하는 경우만) - 인허가 등 의제를 받거나 신고하려는 경우 해당법령에서 제출토록 한 서류 -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② 서류검토 ○ 관련 시,군,구 및 관련과 협의 ③ 사업계획 승인 ○ 승인권자 : 구청장 ○ 승인시 의제 처리 - 농지전용 허가, 산지전용 허가?신고,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 사방지 지정 해제, 초지전용 허가 - 하천공사 등의 허가?실시계획의 인가, 하천 점용허가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사도개설의 허가 - 개발행위의 허가, 분묘의 개장신고?허가 ④ 사업계획 승인 통보 ○ 구청장 ⇒ 사업자 ⑤ 건축허가 ○ 사업자(건축법에 의한 개별허가) ⑥ 착공 및 준공 ○ 사업자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 착공, 착공한 날부터 5년이내 준공 ⑦ 관광호텔 등록신청 ○ 사업자 ⇒ 구청장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회원모집계획인 호텔?콘도가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 외국인투자 증명 서류(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관청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를 받은 경우 증명서류 (등록시 의제 처리되는 서류 제외) - 신고, 인허가 의제 처리되는 경우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 의제 처리되는 사항의 신고, 인허가를 받은 경우 증명하는 서류 1부.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 시설별 일람표(별지2호 서식) 각 1부 ⑧ 관광숙박업 등록심의 위원회심의 ○ 자치구 관광숙박등록심의위원회 ○ 위원회 심의시 다음사항 일괄 허가 또는 신고한 것으로 봄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의 신고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의 허가 또는 신고 - 주세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허가 또는 신고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업무의 등록 -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소매인의 지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신고 - 해사안전법에 의한 해상레저 활동의 허가 - 의료법에 의한 부속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또는 허가 ⑨ 관광숙박업 등록통보 ○ 구청장 등록증 교부 ⇒ 사업자 ⑩ 영업개시 ○ 사업자(등록후 60일 이내에 한국관광공사로 등급결정 신청) □ 관광호텔업 등록기준 시 설 명 시설 기준 관광호텔업 (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2)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수상관광호텔업 (1) 수상관광호텔이 위치하는 수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또는 ?하천법?에 따라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을 것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3)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4) 수상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 저장·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5) 구조물 및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한국전통호텔업 (1) 건축물의 외관은 전통가옥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것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족호텔업 (1) 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 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3)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5)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호스텔업 (1)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을 것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이러한 편의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3)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소형호텔 (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20실 이상 30실 미만으로 갖추고 있을 것 (2) 부대시설의 면적 합계가 건축 연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일 것 (3)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갖출 것.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행위를 위한 시설은 둘 수 없다. (4) 조식 제공, 외국어 구사인력 고용 등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5)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의료관광호텔 (1) 의료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20실 이상일 것 (3)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4)「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2호, 제15호, 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른 영업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부대시설로 두지 아니할 것 (5) 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6) 외국어 구사인력 고용 등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7) 의료관광호텔 시설(의료관광호텔의 부대시설로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은 의료기관 시설과 분리될 것. 이 경우 분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9)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일 것 끝. 작 성 자 기관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관광산업과) 관광서비스 개 선 팀 장 김문형 ☎ 2133-2796 담 당 자 박선은 작 성 일 : 2019.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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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17번, 곽상도의원, 교육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문서번호 관광산업과-3701 생산일자 2019-03-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선은 (02-2133-2796) 관리번호 D0000035891199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산업 > 관광사업지원 > 관광환경개선추진 > 관광숙박업소확충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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