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커피 세균수 기준 규격 적용에 관한 질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기준과장) (경유) 제목 커피 세균수 기준 규격 적용에 관한 질의 1.「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음료류(커피)의 규격 적용시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 규격 :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9-2 커피, 5) 규격, (4) 세균수 - (4) 세균수 : n=5, c=1, m=100, M=1,000 (액상제품에 한하며, 무지유고형분 4% 이상의 제품은 n=5, c=1, m=10,000, M=50,000 으로 한다. 다만, 멸균제품은 n=5, c=0, m=0 이어야 한다. . 끝.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주무관 최성선 미생물관리팀장 조석주 질병연구부장 전결 03/28 김일영 협조자 시행 질병연구부-3686 ( ) 접수 ( ) 우 13818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3길 30 / 전화 02-570-3422 /전송 02-570-3470 / gonadal@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커피 세균수 기준 규격 적용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질병연구부
문서번호 질병연구부-3686 생산일자 2019-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선 (02-570-3422) 관리번호 D0000035893398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안전검사및교육 > 식품검사운영 > 식품미생물검사및결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