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노인돌봄서비스 운영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989 결재일자 2019.3.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태은빛 고정숙 김영란 배형우 03/28 황치영 협 조 2019년도 노인돌봄서비스 운영계획 2019. 3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목 차 Ⅰ 추진 근거 1 Ⅱ 사업 개요 1 Ⅲ ’18년도 운영실적 2 Ⅳ ’19년도 운영계획 3 《 2019년도 주요 변경사항 》 3 1 추진 방향 4 2 세부 추진계획 5 1) 노인돌봄기본서비스 5 1-1)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강화사업(시비사업) 12 2) 독거노인친구만들기사업(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사업) 15 3) 초기독거노인자립지원 18 4)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9 5) 단기가사서비스 24 6)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노인돌봄분야, 시 구축사업) 26 2019년도 노인돌봄서비스 운영계획 일상생활 및 안전이 취약한 저소득 재가 독거어르신에게 복지서비스 욕구에 따라 안전확인, 가사활동지원, 주간보호서비스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독거노인 보호체계를 수립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보건복지부) Ⅱ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독거노인 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저소득 독거 어르신 중 안전확인 및 돌봄이 필요한 가구 ※ 유사 재가노인돌봄서비스 지원자는 제외 ○ 서비스내용 : 거동불편 정도에 따라 안전확인, 가사활동지원, 주간보호서비스 제공 - 국고보조사업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친구만들기, 초기독거노인자립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 시비사업: 독거노인 맞춤복지사례관리, 노인돌봄기본 수행인력 활동수당 지원, 사랑의 안심폰, 독거노인 건강·안전관리솔루션(IoT),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노인돌봄분야) 거동양호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요양서비스 불필요한 안전취약 독거노인에게 생활관리사가 주1회 방문, 2회이상 전화확인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 맞춤복지 사례관리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욕구 DB화 및 복지서비스 연계(조정) 사례관리자 (DB관리자) 사랑의 안심폰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중 요보호대상자(치매, 만성질환자) 어르신에게 안심폰 제공 (실시간 안전확인) 독거어르신 건강·안전 관리 솔루션(IoT) 최중증질환, 초고령 독거노인의 실시간 안전확인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회적고립 위험에 노출된 독거노인 대상으로 심리프로그램 진행 등 (16개구 17개소에서 진행) 자치구별 수행기관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초기 독거노인, 잠재 독거위험 가구를 조기 발견하여 자립 생활 능력 향상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1개구 1개소에서 진행) 자치구별 수행기관 거 동 불 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중위소득 160%이하의 장기요양등급 외 A,B 대상자에게 가사활동 및 주간보호서비스 지원 (월27~36시간) 노인돌보미 (바우처) 단기가사서비스 중위소득 160%이하 독거노인(고령부부)이 골절 및 수술시 단기 가사지원 (24시간~48시간, 2개월) 노인돌보미 (바우처) ○ ’19년 소요예산 : 26,027백만원(구비제외) - 국고 보조사업 : 23,807백만원(노인돌봄기본,독거노인친구만들기,초기독거노인자립지원,노인돌봄종합,단기가사) - 시비 사업 : 2,220백만원(독거노인맞춤복지사례관리, 활동수당지원, 사랑의안심폰, IoT) Ⅲ ’18년 운영실적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인력 채용 : 975명 → 1,200명(225명 추가채용) ○ 돌봄서비스 지원실적 : 29,983명(중복제외), 21,134백만원 지원 서비스명 지원인원(명) 예산(백만원) 비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 25,151 11,303 시비사업 포함 독거노인 맞춤복지 사례관리 25,151 666 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동일 안심폰 지원 2,467 742 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동일 독거노인 건강·안전관리 솔루션(IoT) 2,800 362 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동일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492 503 11개 자치구(12개소) 노인돌봄종합서비스 4,078 7,382 단기가사 서비스 262 176 Ⅳ ’19년 운영계획 《 2019년 주요 변경사항 》 1)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수행인력 임금 최대 10.9% 인상 ·독거노인생활관리사 : 982천원 → 1,089천원(10.9%↑) - 자격추천대상자 확대 실제 독거노인은 아니지만 돌봄을 받을 수 없는 노인의 경우 서비스 대상으로 추천 가능 ※전체 사업배정량에 2%수준까지 가능 - 자치구 사업평가방안 변경 · 평가 계획, 주기 및 방법 등의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별도 안내 예정 1-1)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강화사업(시비사업) - 사랑의 안심폰 ’19년도 IoT확대에 따라 운영 종결 예정 - 독거어르신 건강·안전관리 솔루션(IoT)사업: 2,200대 추가 지원 2) 독거노인친구만들기 사업 - 11개구 12개소 → 16개구 17개소 운영 ※복지부 공모 · 운영자치구: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서대문,마포,양천,구로,금천(2),영등포,관악,강남,송파,강남 3) 초기독거노인자립지원 - 1개구 1개소 운영 ※복지부 공모 · 운영자치구:동대문 4)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자격선정기준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유효기간(최근3년이내) 폐지 - 재외국민(주민등록발급) 서비스 신청가능 · 건강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서비스별 자격조건에 부합한 경우 5) 단기가사서비스 - 재외국민(주민등록발급) 서비스 신청가능 · 건강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서비스별 자격조건에 부합한 경우 1. 추진방향 ○ 최근 노인인구와 더불어 독거노인 증가로 인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홀로사는 어르신의 고독사’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안전확인 강화 - 독거노인 현황조사 : 기초연금 수급중인 독거노인 중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발굴 ※ ‘법정 저소득 독거어르신’은 현황조사결과 안전확인 미선정자도 지역사회자원 활용하여 보호체계 구축 ○ 발굴된 대상자 욕구와 상황에 적합한 돌봄서비스 제공하여 사업의 효과성 증대 - 건강(거동불편 등)상황을 고려, 대상자 욕구에 가장 적합한 돌봄서비스 제공 ※ 노인돌봄서비스 : 노인돌봄기본, 독거노인친구만들기, 초기독거노인자립지원, 노인돌봄종합, 단기가사서비스 ○ 돌봄 유사 서비스간 중복을 방지하여 돌봄(안전)이 필요한 취약독거 어르신이 누락 없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적극 활용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에 제공내역 입력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대상자 유사서비스 중복여부 파악, 적정서비스 제공 어르신돌봄 체계도 2. 세부 추진계획 1)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사업개요 ○ 대상인원 : 안전확인이 필요한 취약 독거어르신 ○ 선정기준 : 현황조사에 포함된 1인세대, 생활관리사 방문하여 평가 후 선정 - 대상자 선정 기준 : 생활실태,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 평가 후 대상자 선정 ※ 구청장이 인정하는 보호필요자 포함(치매독거어르신, 자살 고위험, 학대피해 독거노인 등) ○ 운영인력 : 1,200명(서비스제공 인력: 1,175명, DB·사례관리 인력: 25명) 구분 수행인력 인력(명) 배치기준 주요업무 서비스 제공인력 생활관리사 1,128 1인당 25명 독거노인 관리 대상자 안전학인 등 서비스관리자 45 생활관리사 40명당 1명 배치 생활관리사 복무관리 실적관리 등 거점관리자 2 서울시 2명 25개 수행기관 관리 (모니터링, 평가) DB관리인력 (시비100%) 맞춤복지 사례관리자 25 수행기관별 1명 사례관리 및 DB관리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등) ○ 수행기관 : 25개소(노인종합복지관 19개소, 노인돌봄통합지원센터 6개소) ○ 서비스내용 :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등 제공 -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주 1회 방문, 주 2회 이상 전화통화로 정기적인 안전확인 - 생활교육(건강관리, 기상특보시 대응방안), 욕구에 따른 복지서비스 연계 등 ○ ’19년 소요예산 : 14,646백만원 (국비 9,764, 시비 4,882, 구비 별도) ※ 독거노인맞춤복지 사례관리자, 활동수당은 시비 100% 사업(예산액:1,164백만원) ?? 수행체계 ○ 사업수행기관 : 복지부, 서울시, 자치구,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거점(수행기관) 전달체계 보건복지부 ⇔ 서울시(어르신복지과) ⇔ 자치구 ? ? ? 수행기관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 거점 수행기관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 ⇔ 수행기관 (자치구별 1개소) - 보건복지부: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마련, 사업관리 및 평가 등 - 서울시: 자치구 예산지원, 거점수행기관 선정, 자치구 평가 등 - 자치구: 수행기관 선정, 수행기관 성과 평가, 수행기관 관리 및 지도점검 등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독거노인 보호사업 지원, 거점 및 수행기관 인력 교육, 서비스 제공현황 모니터링 및 평가, 수행기관 간 유기적 협력 등 - 거점 수행기관: 수행기관 수행인력 교육(기본+종합), 기상특보시 안전확인 강화, 市를 보좌하며 자치구 모니터링 및 평가지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직접방문 등) - 수행기관: 채용 및 교육, 독거노인 현황조사, 서비스제공 및 모니터링, 사업홍보 등 ?? 추진절차·내용 ①수행인력 채용·배치 ⇒ ②현황조사(선정) (정기, 수시) ⇒ ③서비스 제공 ⇒ ④모니터링, 평가 ⇒ ⑤수행기관 위탁 ’18. 12월 ~’19 1월 정기 : 2 ∼ 3월 수시 : 연중 연중 모니터링(정기,수시) 기관 평가 12월중 수행기관 위탁 ①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인력 채용·배치 : 1,200명 - 수행인력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서비스 관리자, 거점 관리자, 맞춤복지 사례관리자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독거노인 안전확인(주1회 방문, 2회이상 전화), 현황조사, 고위험관리 등 ? 서비스 관리자 생활관리사 복무확인, 고위험 집중관리, 서비스연계 등 ※ 심층 사례관리 필요자는 맞춤복지사례관리자에게 의뢰 ? 거점 관리자 수행기관 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등 서울시 업무 보좌 등 ? 맞춤복지사례관리자 대상자DB(시스템)입력·관리, 사례관리, 안심폰 및 IoT 관련 업무, 독거어르신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서울시가 의뢰하는 사업 등 - 채용·배치 : 자치구에 배정된 인력에 한하여 공개모집·선발 ※ 수행인력(①~③)채용·관리는 일모아 시스템으로 일원화, ’19년 직접일자리사업 합동 지침 적용 수행인력의 45%를 취약계층으로 채용 의무화 (만55세 이상자는 취약계층에 미해당) - 근로계약관계 : 기간제 근로자 ※ 맞춤복지사례관리자를 제외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및 (거점)서비스 관리자의 고용기간은 수행기관의 위탁기간(최대 3년) 이내로 한함 ※ 수행인력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기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1항 5호] 〈 일모아 시스템 사용 철저 〉 ?(사업정보 등록)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사업정보 등록 ?(공고) 위크넷을 통해 선발모집공고 등록 ?(교육) 일모아시스템 교육 이수 필수 ?(중복참여 제한) 시스템을 통해 중복참여 조회 ※타 직접일자리 전일제 참여자는 동사업 참여불가 ?(자체조사)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체 위반사항 점검(합동지침 46p참고) - 보조금 지원기준(1인당 월지원액) 구 분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주5일, 일 5시간 근무) (거점)서비스관리자 (주5일, 일8시간 근무) 맞춤형사례관리자 (주5일, 일8시간 근무) 인건비 월평균임금 1,119천원 1,775천원 1,850천원 임금 1,089천원 1,745천원 1,820천원 활동수당 (시비100%) 30천원 30천원 30천원 ※ 거점기관 운영비 : 970만원 별도 ② 독거노인 현황조사 및 선정 - 조사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로, 정부제공 재가복지서비스 미지원 독거노인 ※ 주1회 안부확인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는 정부제공 재가복지서비스로 분류 - 조사방법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방문조사 실시(생활실태, 건강, 사회적고립 파악) - 대상자선정 : 기준 적합시 대상자로 선정하며, 육안상 생활환경이 취약함에도 현황조사 3회이상 거부자는 행정기관에 보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보호체계 마련 ※ 실제 독거노인은 아니지만, 조손가정, 치매노인부부가정 등 동거인으로부터 돌봄을 받을 수 없는 노인의 경우 전체 사업배정량에 2%수준까지 추천가능 ③ 서비스 제공 :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 안전확인 : 방문확인 주 1회이상, 간접확인 주2회 이상 ※기상특보시 일일안전확인 - 생활교육 : 치매예방교육, 기상특보시 대응방안 등 교육 (분기별 1회이상) - 서비스연계 : 개인별 욕구 파악하여 제공계획 수립 및 연계(서비스관리자) ※ 예비대상자는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민간 자원봉사자 활용사업)’ 대상자로 연계 ④ 모니터링 및 평가 ⓐ (거점 수행기관)모니터링 ⓑ 평가 (민?관합동) 상시(매월) 정기(상?하반기) 연1회(별도안내예정) ※ 거점수행기관: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 - ⓐ 거점수행기관을 통한 모니터링(상시?정기) ?상시(매월) : 취약노인시스템에서 대상자(5명) 무작위 추출하여 전화로 서비스 진행여부 확인 ?정기(상?하반기) : 수행기관 및 대상자(5명) 가정방문 모니터링(선정유효성 및 만족도) ? 수행기관 방문 : 방문일지 및 현황조사내용 시스템 등록 ? 일치 여부 확인 ? 대상자 가정방문 : 등록된 내용대로 서비스 이행유무 확인, 만족도 조사(생활관리사별 무작위 추출) ※ 만족도 조사 문항에는 생활관리사의 신뢰도, 노력도 포함하여 조사 - ⓑ 평가 : 보건복지부(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평가계획에 따라 자치구별 사업평가 ?평가 계획, 주기 및 방법 등 세부내용 보건복지부 별도 안내 예정 ※ 2018년 수행기관 평가 결과 : A+ 17개 자치구, A- 8개 자치구 ⑤ 수행기관 위탁 - 수행기관은 직접운영 또는 공모를 통해 위탁 가능(자치구별 1개소) - 수행기관 위탁기간 : ’19.1월 ~ 12월(선정기간: 전년도 11월~12월) ※ 수행기관 위탁계약은 최대 3년까지 가능 (단 지속적인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 될 시 위탁계약 중도 해지 가능) ※ 위탁기관 변경시 채용인력 고용 및 퇴직적립금, 제반서류 인계 등 철저 ?? 수행인력 복무관리 강화 ○ 복무관리 원칙 : 생활관리사 주 2회이상 출근 원칙, 비출근시 복무관리방안 수립 < 2018년 수행기관 복무관리 형태 파악 결과 > - 출근 복무관리 현황: 매일(10개소), 주3회(4개소), 주2회(11개소) - 비출근일 복무관리: 인터넷 SNS 활용, 동주민센터 확인, 서비스대상자 확인 등 ○ 비출근시 복무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복무 점검 실시 ?? 예산집행 및 정산 ○ 수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예산을 신청, 자치구는 e-나라도움을 통해 예산 교부 ○ 수행기관이 당초 편성된 예산에서 변경할 경우 행정기관의 승인 후 집행 - 인건비 불용액은 전체 인건비의 5%이내에서 행정기관의 사전승인 후 운영비로 집행가능 ※ 운영비: 4대보험료, 교통비, 배상보험료, 교육경비 등 ○ 퇴직금은 중·장기적으로 당해 연도 예산으로 퇴직(연)금 적립이 가능하도록 추진 - 자치구는 수행기관이 퇴사시 퇴직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경우 퇴직연금 또는 매년 적립 형식으로 변경하도록 요청하며 수행기관 퇴직금 관리 철저 ※ 퇴직적립금 별도 관리 여부 확인, 퇴직금이 실제 정상적으로 적립되고 있는지, 유용한 사례가 없는지 확인 등 철저 - 가급적 퇴직연금으로 전환 권장 ?? 행정사항 ○ 서울시 - 자치구 사업량 및 예산배정(분기별) - 수행기관 모니터링(매월) 및 평가(연중1회) 실시 - 거점 수행기관 지정 : ’19. 12월 ○ 자치구 - e-나라도움을 통해 수행기관 보조금 교부·정산 - 일모아시스템을 통한 중복 참여여부 및 자체 위반사항 점검 확인 : 매분기말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기관 퇴직금관리 자체점검 실시 : 3월말한 - 수행기관 복무관리 강화방안 수립 제출 : ’19.4.3.(수)까지(붙임1) · 최소2회이상 출근, 비출근시 자체 복무관리 방안 마련 - 수행기관 지도·감독 : 반기별 1회이상 실시 · 예산 집행실적 점검(반기별1회), 현황조사 및 수급자 선정결과 점검, 혹한기 및 혹서기 독거노인보호체계 점검, 자체 모니터링 실시(기상특보 발령일별 무작위로 점검) - 수행기관 자체 및 현장 평가 : ’19. 10~11월 - 수행기관 선정 : ’19. 12월말 ○ 거점수행기관 - 자치구 수행기관 수행인력 교육 실시 및 지원 - 분기별 서비스 관리자 간담회 실시 - 혹서기·혹한기, 기상특보 발령 및 재난상황 발생시 독거노인 안전관리 강화 - 서비스 수급자 모니터링(매월) 실시 후 서울시 보고 - 서비스 제공현황 및 만족도 조사 반기 1회 이상 실시 후 서울시 보고 - 자치구 수행기관 현장평가 지원 ○ 자치구 수행기관 - e-나라도움을 통해 수행기관 보조금 신청 - 일모아시스템을 통한 공고·채용, 수행인력 등록 관리 등 - 생활관리사 방문가구(생활관리사별 독거노인3명) 모니터링 실시 - 취약독거노인 및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등록 관리 - 신규 수행인력 교육 참여조치 및 업무대행자 지정 1? 1)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강화사업(시비사업) ① 독거노인 맞춤복지사례관리사업 ○ 지원대상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 사업목적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중복지원 방지, 서비스 연계?조정 ○ 수행주체 : 독거노인 맞춤복지사례관리자(DB관리자) ① 시스템 입력관리 업무 - 현황조사 및 서비스 실적 입력 및·관리 ※ 취약노인지원시스템 지원,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입력·관리총괄 생활관리사 시스템(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교육(정례화) - 욕구별 명단관리, 대상별 중복서비스 확인(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활용) ② 심층 사례관리 - 서비스 관리자가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의뢰한 대상자 사례관리 진행 - 자치구 사례관리 회의 참석 등 유관기관간 업무협력 체계 구축 ③ 안심폰 및 IoT 업무 기기운영과 관련된 업무처리(기기관리, 행정지원 등) 플랫폼(IoT) 모니터링 등 ④ 취약 독거노인과 관련 서울시가 의뢰하는 사업 -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서울시가 독거노인 보호와 관련하여 의뢰하는 사업 ○ 수행기관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기관 25개소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기관별 독거노인 맞춤복지 사례관리자 1명 배치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위탁기관 변동시 채용인력 고용승계 ○ ’19년 소요예산 : 696,000천원(사례관리자 인건비·운영비) - 인건비: 546,000천원, 사례관리사 임금(월 1,820,000원 /1인당) - 운영비: 150,000천원(1개소당 월500천원) ※ 운영비 집행기준 : 지원인력 사용자부담 사회보험료 및 퇴직적립금, 교육비, 통신비, 사무기기구입, 지역복지기관 간담회, 기타 필요한 부대비용 집행 ※ 인건비 불용액은 운영비로 전환사용 가능하나, 반드시 자치구에 사전 승인 ②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인력 활동수당 지원 ○ 지급대상 :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 총 1,200명 - 서비스관리자(45명), 독거노인생활관리사(1,128명), 맞춤복지 사례관리자(25명), 거점관리자(2명) ○ 지급액:월 3만원 - 지급기준 : 해당월 1일이상 실근무한 근로자 ○ ’19년 소요예산 : 468백만원 ③ 사랑의안심폰사업(※별도 운영계획 수립) ○ 운영목적 : 혼자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의 고독사 방지 ○ 지원대상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중 실시간 안전확인이 필요한 만성질환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1인당 10명이내 배정하여 집중관리 ○ 지원내용 : 생활관리사에게 이동식 관리사폰, 대상자에게 자택에 고정식 안심폰 설치하여 실시간 안전확인 ※주요기능: 대상자 미수신시 자동 영상전화 전환 ○ 안심폰 운영 현황 : 2,467대(어르신폰 2,142대, 관리사폰 325대) - IoT확대에 따라 2019년 안심폰 운영 종결 예정 ○ 수행기관 : 22개소 ※ 중랑, 은평, 동작구 사업종료 ○ ’19년 소요예산 : 383,600천원(단말기 통화료 및 유지보수비) - 단말기 통화료 : 369,600천원(1대당 월별 통화료 : 어르신폰 5,500원 / 관리사폰 월 25,000원) - 기기 유지보수비 : 14,000천원 ④ 독거노인 건강?안전관리 솔루션(IoT)사업(※별도운영계획수립) ○ ’18년 2,800대 → ’19년 5,000대(2,200대 추가) ○ 사업대상:취약 독거노인(노인돌봄기본서비스대상) - 1순위 : 고위험 관계단절자 등 요보호 독거노인 고위험 : 자살 고위험, 치매독거노인, 건강 질환자(심장질환 등), 고령 - 2순위 : 폭염·한파에 취약한 독거노인, 만성질환자로 실시간 안전확인 필요자 - 3순위 : 지자체장이 인정한 사각지대 독거어르신 및 초고령자 등 필요 어르신 ○ 지원내용:빅 데이터(활동여부,한파·폭염,화재·가스안전 감지)활용하여 실시간 안전 확인 취약 독거어르신 가정에 기기설치 ▶ 생활관리사/휴대폰 앱 + 수행기관(DB관리자) 에게 실시간 자료전송 및 모니터링 ▶ 119연계 및 긴급조치 생활관리사 휴대폰 앱+수행기관으로 데이터 실시간 전송 이상 의심시, 담당 인력에게 즉시연락/119연계 ○ 수행기관: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기관 25개소 ○ ’19년 소요예산: 673백만원(시비100%) 2) 독거노인친구만들기사업(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1 ~ 12월 ○ 지원대상 : 가족?이웃등과의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 및 자살위험 높은 독거노인 ○ 지원내용 : 사회관계가 취약한 독거노인을 발굴하여 특성별로 분류한 후 그룹별 심리치료·건강·여가 프로그램, 자조모임 등을 제공하여 사회관계 복원 지원 - (특성별 분류) 은둔형 고독사위험군, 활동제한형 자살위험군, 우울형 자살위험군 등 ○ 수행기관 : 17개소(16개 자치구) - ’18.12월 공모를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선정(대도시형 100개소, 농촌형 15개소 선정) - 선정자치구 :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서대문, 마포, 양천, 구로, 금천(2),영등포, 관악, 강남, 송파, 강동 자치구 수행기관 자치구 수행기관 동대문구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구로구 구로노인종합복지관 중랑구 신내노인종합복지관 금천구 금천노인종합복지관 성북구 길음종합사회복지관 금천구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강북구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영등포구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도봉구 도봉노인종합복지관 관악구 관악노인종합복지관 노원구 마들종합사회복지관 강남구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 서대문구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송파구 송파노인종합복지관 마포구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 강동구 강동노인종합복지관 양천구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 사업 운영 : 수행기관은 사업기간(’19.1~12월)동안 50~60명의 독거노인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고 특성별로 분류하여 맞춤형 소집단 프로그램 제공 구분 고독사 및 자살위험군별 대상자 은둔형 고독사위험군 (최소 5명 이내) - 가족, 이웃 등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서,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공식적 서비스 또한 이용하지 않는 독거노인 활동제한형 자살위험군 (최소 10~15명 이내) - 사회적 관계는 유지되나, 만성질환 또는 일상생활동작능력(ADL) 제한으로 인하여 외부 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독거노인 우울형 자살위험군 (최소 40~45명 이상) - 자살기도 후 생존자,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독거노인 ○ ’19년 소요예산 : 730백만원(국비493, 시비 237, 구비별도) - 선정된 수행기관 1개소당 50백만원 지원(구비 포함) - 예산의 50% 미만에서 전담인력 인건비, 수퍼비전(supervision) 등 지급 가능 전담인력 인건비 :서비스관리자 임금(4대 보험 본인 부담금 포함)과 동일 ?? 사업 주요내용 ○ 위험군별 사업대상자 - (은둔형 고독사위험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외 어떤 서비스도 이용하지 않는 노인 - (활동제한형, 우울형 자살위험군)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센터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 공식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노인 ※ 활동제한형 및 우울형 자살위험군의 경우 공식적 서비스 이용 노인이라도 자살위험이 높은 노인은 최소 기준인원(45명)의 40%범위(총인원의 30%이내)에서 공식적 서비스 허용 ○ 특성별 제공 프로그램 내용 - 은둔형 고독사 위험군 : 5명 이상 서비스 제공 - 활동제한형 자살위험군 : 최소 10명 ~ 최대 15명 이내 서비스 제공 - 우울형 자살위험군 : 최소 40명 이상 ~ 최대 45명 이상 서비스 제공 《 특성별 제공되는 필수 서비스 》 구분 은둔형 고독사위험군 활동제한형 자살위험군 우울형 자살위험군 방법론 사례관리 사례관리 및 집단접근 집단접근 총회기 개인별 30회 이상 개인별 25회기 이상 개인별 25회기 이상 필수제공 프로그램 1.개별 사례관리서비스 (30회기 이상) 2.현금지원 및 음주, 흡연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긴급 생활지원 또는 질병치료 등 모든 사용 가능한 사례 관리서비스 허용 3. 나들이 1회기 이상 1.우울증 진단 및 투약 필수 (비용 지원) 2.개별 사례관리서비스 (15회기 이상) 3.현금지원 및 음주흡연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긴급 생활지원 또는 질병치료 등 모든 사용가능한 사례 관리서비스 허용 4.자조모임 및 추후 자조 모임 11(8+3)회기 이상 5.나들이 등 1회기 이상 1.우울증 진단 및 투약 필수 (비용 지원) 2.정신건강전문의에 의한 집단 치료 5회기 이상 3.집단활동 프로그램 8회기 이상 4.자조모임 및 추후 자조모임 11(8+3)회기 이상 5.나들이 등 1회기 이상 권장 집단크기 제한없음 5-6명 이내 7-8명 이내 ?? 행정사항 ○ 수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 신청 자치구는 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 ○ 분기별 실적 제출 : 4월중 (※서식 추후통보) 3) 초기독거노인자립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1 ~ 12월 ○ 지원대상 : 가족구성원의 변화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 독거노인과 동거인이 있으나 사실상 자가보호 능력이 없는 잠재 독거위험 가구 ○ 지원내용 : 초기 독거노인, 잠재 독거위험 가구를 조기 발견하여 자립 생활 능력 향상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 사별 등 상실감 극복을 위한 애도프로그램, 자조모임형성프로그램 등 ○ 수행기관 : 1개구 1개소(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 ’18.11월 공모를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선정 ○ 사업 운영 : 수행기관은 사업기간(’19.1~12월)동안 60명의 초기독거노인 혹은 잠재 독거위험 가구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 자립 생활능력 향상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 대상자 유형 예시 》 초기 독거노인 잠재 독거위험 가구 배우자 사별·이혼·자녀결혼(독립) 등 으로 인하여 혼자서 생활하게 된 기간이 5년 이내인 자로, 경제·건강·사회관계 등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독거노인 배우자의 건강문제 등으로 인하여 간병 부담과 일상생활 영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가구 노인 (조손 독거노인, 장애자녀 부양 독거노인 포함) ○ ’19년 소요예산 : 30백만원(국비20, 시비 10, 구비별도) ?? 행정사항 ○ 수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 신청 자치구는 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 ○ 보건복지부 및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사업지원단 중심의 사업 검토 및 현장점검을 통한 사업 모니터링 실시 예정 4)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 건강기준 충족자 - (건강기준)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 ? -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60%이하(1인 2,731천원, 2인 4,650천원) ○ 서비스내용 : 방문서비스(27시간, 36시간), 주간보호서비스(9일, 12일)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①가사·일상생활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② 신변·활동지원 :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단,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입회하는 경우에만 가능) :기능회복(여가,물리치료,작업치료 등), 급식 및 목욕, 송영서비스 등 ○ 제공기관 및 인력 : 314개소(자치구 등록·관리), 노인돌보미(요양보호사)제공 ○ 지원체계 : 서비스 대상자에게 카드식 바우처 발급, 등록기관에서 서비스이용 - 대상자 신청 및 선정(자부담비용 : 지정계좌 입금) ⇒ 바우처 전자카드 배부 ⇒ 서비스 이용 ⇒ 비용청구(서비스 제공기관 ⇒ 사회보장정보원) ○ ’19년 소요예산 : 8,303백만원(국비 5,535, 시비 2,768, 구비별도) ??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① 65세 이상으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인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 판정자 ※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유효기간(최근3년이내) 폐지 ※ 서비스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급여 등급(1~5등급)을 판정받았을 경우 이용 불가 (등급 판정일자가 속한 월까지 서비스 이용 가능, 단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불가) ② 구청장 인정자 : 65세이상 차상위계층 이하로 장애1~3등급 또는 중증질환자 ※ 구청장 인정자는 서비스 대상자 수의 5% 이내로 선정 ③ 재외국민(주민등록발급)이고 건강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서비스별 자격조건에 부합한 경우, 서비스 신청가능 ○ 선정제외 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1~5등급) 판정자(판정일자가 속한 월까지 제공) - 재가서비스 사업대상이 아닌 입원중인 노인, 보장시설 입소자 등 - 국고사업에 의해 동일·유사한 ①자활근로에 의한 간병서비스 ②노인돌봄기본서비스 ③노인복지법제38조1항의 방문요양서비스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구,가정봉사원파견사업) ④노인장기요양보험(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지원,특별현금급여, 재가급여,시설급여) ⑤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⑥국가보훈처 복지도우미 ⑦기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의 가사간병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실제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서비스(치매특별등급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해당되지 않음)를 받고 있을 경우 - 제공인력의 관계가 친인척인 자(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동거자) ○ 우선순위 - 서비스 대상의 수가 예산범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우선순위에 의해 선정 - 우선순위 : 대상자 특징(독거노인,치매질환자,기타노인성 질환자), 건강상태(A, B), 연령(80세)순 구분 대상자 특징 건강기준 연령기준 1순위 독거노인 장기요양등급외 A자 80세 이상 2순위 치매질환자 장기요양등급외 B자 80세 미만 3순위 기타 노인성 질환자 ※ 우선순위 예:독거노인(장기요양등급외 B자)이 치매질환자(장기요양 등급외 A자)보다 우선이며, 대상자 특징과 건강기준이 동일한 경우, 만 80세 이상 고령 노인이 우선 ○ 대기자 관리 - 예산부족으로 서비스 이용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행복e음 대기자관리 부가기능(메모가능)을 이용하여 전체 사업량의 20%의 수만큼 대기자로 선정 - 대기자를 수급자로 선정할 경우 선정시점의 자격기준으로 재조사 - 대기자는 대상자 선정전까지 노인 일자리사업의 노-노 케어 서비스 등 다른 서비스로 연계 지원할 수 있음 ※ 대기자는 당해 연도 사업기간까지만 대기자로 관리 ?? 서비스 내용(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 방문서비스(27시간 , 36시간) - 신변·활동지원 :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 가사·일상생활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 서비스 대상자 본인(노인)의 활동지원 및 일상생활지원에 한정하며, 신변·활동지원서비스 없이 가사·일상생활지원 서비스만 이용하는 것은 불가 ○ 주간보호서비스(9일 또는 12일) - 심신기능회복서비스 : 여가생활서비스, 기능훈련(물리치료·작업치료·언어치료) 등 - 급식 및 목욕서비스 - 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 송영 서비스 등 ○ 서비스 이용료:소득수준(5등급)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적용(0 ~ 97,000원) 서비스시간 소득수준 총구매력(월) 정부지원금 선납본인부담금 월 27시간 중위소득140%~160%이하 349,920 (100%) 월 276,920원 월 73,000원 중위소득120%~140%미만 월 292,920원 월 57,000원 차상위초과 ~ 중위소득120%미만 월 308,920원 월 41,000원 차상위계층 월 331,920원 월 18,000원 기초수급자 월 349,920원 무 료 월 36시간 중위소득140%~160%이하 466,560원 (100%) 월 369,560원 월 97,000원 중위소득120%~140%미만 월 389,560원 월 77,000원 차상위초과 ~ 중위소득120%미만 월 412,560원 월 54,000원 차상위계층 월 442,560원 월 24,000원 기초수급자 월 458,280원 월 8,280원 ?? 사업관리 ○ 노인돌보미 자격기준 - 만 18세 이상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 노인돌보미 제외자:노인돌봄서비스를 받는 노인,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개인운영시설 포함)의 장 및 종사자(일8시간 이상 상시근무자),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장 및 관리책임자(일8시간 이상 상시근무자),기타 정부지원사업의 상시근무자, 사회적일자리 참여자 중 주30시간 이상 전일제 근무자 ○ 노인돌보미 채용 - 채용주체 : 제공기관장 - 구비서류: 신분확인서류, 요양보호사 자격증명서, 건강진단서(채용일 기준으로 12개월이내 판정된 진단서), 기타 제공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신규채용 이후 매1년마다 진단서 갱신(진단서는 판정일자 기준으로 1년간 유효) ○ 서비스 단가 구분 일반 22시 이후 또는 6시 이전 제공 공휴일 제공 비고 방문서비스 (시간당 단가) 12,960원 19,440원 19,440원 1회방문시 2시간 기본 주간보호 일당(9시간기준) 38,880원 58,320원 58,320원 7시간이상 ~ 9시간이하 : 3시간 3시간이상 ~ 7시간미만 : 2시간 3시간 미만 : 1시간 ※ 방문, 단기가사서비스 가산단가(19.440원)는 1일 최대 3시간까지만 적용 (예시) 노인돌보미가 공휴일에 3명의 이용자에게 총 10시간 서비스 제공시 3시간에 대해서만 가산단가 적용하고 나머지 7시간은 평일단가 적용 - 노인돌보미 인건비 : 서비스단가 12,960원중 9,720원 이상 지급 ?주당 15시간이상 근로하는 경우, 10,020원(최저임금 8,350원 + 주휴수당 1,670원)을 인건비로 지급 ?연가는 당해 연도에 분할하여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며 연가사용 촉진을 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1.28.>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근로기준법 제61조 준수 ※ 기관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지침 규정 등에 따라 보상 가능 - 노인돌보미 운영비 : 3,240원 미만를 운영비로 사용 운영비: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바우처사업을 위한 관리운영비 별도지원 없음) ?? 행정사항(자치구) ○ 예산 및 대상자관리 -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서비스 이용실적 분석하여 수급자 관리 ?2개월이상 서비스 미이용자에 대해서는 대상자 상황 확인 후 서비스 이용의사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자격상실처리 ○ 등록 제공기관 현장점검 - 반기별 1회 이상 현장점검 : 제공기관 운영관리,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실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권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제공자 준수사항 준수여부 등 ○ 확인조사 - 건강보험 변동주기(5월,11월)에 따라 연2회(6월, 12월) 확인조사 실시 ※ 대상자 선정이후 필요시 방문 실태조사를 통해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가능 ○ 자격기준 재조사 - 자치구 담당자는 대상자 조사 및 확인(※필요시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직 공무원 협조) - 기존 이용자의 경우 자격 기준 재판정 (소득기준) 매년 사업시작(매년 1월 1일) 전 일괄 조사하여 변동사항 있을 경우 대상자 및 수행기관에 통보하고 사실여부 확인 및 조치 (건강상태) 장기요양등급 재판정 결과, 장기요양인정 등급(1~5등급)을 받은 경우 노인돌봄서비스를 중지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토록 안내 ※ 자격요건 인정기간 유효기간(최종 장기요양인정등급 판정일자로부터 3년경과한 자)폐지 ※ 장기요양등급 재판정 결과, 장기요양인정 등급(1~5등급)을 받은 경우 노인돌봄서비스를 중지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토록 안내(장기요양등급 판정일자가 속한 월까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 가능, 단 이 기간 동안 장기요양서비스 수급 불가) 5) 단기가사서비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75세 이상의 고령 부부 노인가구 중 소득 및 건강 기준 충족자 - (건강기준) 최근 2개월 이내 골절(관절증, 척추병증 포함)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자로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등으로 확인 ? -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60%이하(1인 2,731천원, 2인 4,650천원) ○ 서비스내용 : 가사 및 신변활동 지원 ※1개월(24시간) 또는 2개월(48시간) ? - 식사도움, 옷 갈아입히기, 외출동행,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 제공기관 및 인력 : 308개소(자치구 등록·관리), 노인돌보미(요양보호사)제공 ○ 지원체계 : 서비스 대상자에게 카드식 바우처 발급, 등록기관에서 서비스이용 - 대상자 신청 및 선정(자부담비용 : 지정계좌 입금) ⇒ 바우처 전자카드 배부 ⇒ 서비스 이용 ⇒ 비용청구(서비스 제공기관 ⇒ 사회보장정보원) ○ ’19년 소요예산 : 99백만원(국비66백만원, 시비 33백만원, 구비별도) ??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①~③기준 모두 충족자 ①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 노인가구 ②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60%이하(1인 2,731천원, 2인 4,650천원) ③ 최근 2개월이내 골절(관절증, 척추병증 포함)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자 ※ 단, 입원으로 2개월 경과시에는 퇴원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 본인 및 배우자 건강상태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중 1개로 확인 ※ 연장신청은 기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구청장이 결정 ④ 재외국민(주민등록발급)이고 건강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서비스별 자격조건에 부합한 경우, 서비스 신청가능 ◇ 예외기준 ① 조손가정의 노인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인 경우, 대상자 선정 가능 조손가정:1인 이상의 만18세미만 아동과 만65세이상 노인 1인 또는 1인 이상의 만18세미만 아동과 만75세 이상 고령노인부부로 구성된 가구) ② 만65세 이상으로 배우자와 거주하는 노인 중 배우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 하거나, 수술 등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여 사실상 독거상태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가능 ○ 우선순위 - 서비스 대상의 수가 예산범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우선순위에 의해 선정 ※ 독거노인 〉만 75세이상 부부노인가구 〉배우자 질환 가구 〉조손가정 순으로 대상자 선정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제공기간 및 횟수 : 2개월 이내 원칙, 1일 최대 3시간 - 월 24시간 또는 48시간 ※1회 한하여 서비스 연장신청(최대 2개월) 가능 - 다른 질환에 대해서는 연도내 재신청이 가능하나 동일 진단질환은 연도내 재신청 불가 - 시작, 종료시간 등록하여 실시간 결제 ○ 서비스 내용(방문서비스와 동일) - 신변?활동지원:식사도움, 옷 갈아입히기, 외출동행 등 - 가사?일상생활지원: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 ○ 서비스 이용료:소득수준(5등급)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적용(월 0 ~ 65,000원) 서비스시간 소득기준 총 구매력(월) 정부 지원금 선납본인부담금 월 24시간 중위소득140%~160%이하 311,040원 (100%) 월 246,040원 월 65,000원 중위소득120%~140%미만 월 260,040원 월 51,000원 차상위초과 ~ 중위소득120%미만 월 275,040원 월 36,000원 차상위계층 월 295,040원 월 16,000원 기초수급자 월 311,040원 무 료 ○ 사업관리 및 자격관리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동일 6)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노인돌봄분야) 운영 ?? 추진배경 및 경과 ○ 재가어르신 돌봄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12.11 ~ 13.6월 - 서울시 재가어르신의 서비스 중복 및 누락을 막고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자체 시스템(재가어르신돌봄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재가어르신 돌봄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 ’13. 6 ~ ’17.4월 -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복지관, 무료급식소 등 384개소)가 재가어르신에게 제공한 서비스 내용 및 실적을 입력·관리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으로 통합(자료이관)추진: ’16. 8 ~ ’17.4월 - 분산된 복지관련 시스템 통합운영을 위한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 기존 운영중인 재가어르신 돌봄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을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으로 흡수(통합)추진 - 기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정비 및 DB(32만건) 이관 실시 자료 이관기준:’16년 이후 자료만 이관(복지정보화T.F 20차, ’17.1.26.)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개통 : ’17.4.18.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 ·구축목적 :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자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업무효율성 증대 ·주사용자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민간 복지기관 등 ·주요기능 : 방문대상자(서비스 연계내역, 상담내역 등) 및 방문일정 공유 등 ○ 기존 재가어르신 돌봄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폐쇄 : ’17.7월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주요내용 ○ 관리대상 : 저소득 재가 어르신 38천명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28,200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3,953명), 독거노인친구만들기사업 참여자(1,020명), 재가노인지원센터 대상자(3,783명), 서울재가관리사 대상자(658명) 등 ○ 시스템 사용자 : 자치구 및 수행기관 업무담당자 - 권한총괄책임자 : 자치구 돌봄업무 담당 부서장 - 권한총괄담당관리자 : 자치구 돌봄업무 담당 팀장 - 권한총괄담당자 : 자치구 돌봄업무 담당자 - 돌봄기관 업무담당자(돌봄기관 관리자):관련기관 사회복지사 - 돌봄기관 업무담당자(돌봄담당자):생활관리사, 재가관리사, 사회복지사 등 수행기관 담당자 : 자치구 권한총괄책임자로부터 권한을 승인받은 자 ○ 주요기능 - 정보공유 : 대상자 통합조회(서비스 연계이력, 주요욕구, 상담이력 등) ? 민?관에서 지원되는 복지?보건서비스의 통합 자료관리 - 업무협력체계 구축 : 지역 내 여러기관에서 동일 대상자에게 과도한 중복지원방지 ?(수행기관) 서비스 대상자에게 후원물품(냉·난방후원물품 등)지원 시 생활복지시스템에 입력 철저 생활복지시스템 (수행기관) 서비스 대상자에게 후원금품 제공시 내역 입력 - 서비스 후원물품-후원물품 기타로 선택 후 서비스 내용에 ‘난방후원물(품): 세부내역~’, ‘폭염후원물(품):세부내역~’ 작성 · (예시)난방텐트를 지원한 경우: ‘난방후원물(품): 난방텐트 지원’ 기재 (자치구) 서비스 활동조회-조회조건에 서비스 기간설정, 서비스 후원물품-후원물품기타,서비스내용에 ‘난방후원물(품), 폭염후원물(품)으로 검색 후 해당 리스트 엑셀로 전환, 동주민센터에 전달 ?(구청) 후원물품 지원내역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추출하여 동주민센터와 공유 ?(동주민센터) 후원물품이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유의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에게 후원물품 지원시 구청 관련부서로 명단제출 등 - 서비스 추진실적 관리 : 재가노인 돌봄서비스 대상자 서비스 추진실적 입력·관리 ? 수행기관별 돌봄서비스에 대한 통계관리, 실적 모니터링 관리 ○ 시스템 관리현황 - 어르신 돌봄 민간기관 사용자 685명(’19.3월) ?? 행정사항 ○ 권한총괄 책임자 지정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권한정비 : ’19. 3월 - 권한총괄책임자·담당관리자·담당자 제출 ’19.4.3.(수)까지(붙임2) ○ 시스템 등록 대상자 개인정보동의서 및 보안서약서 징구 붙임 1. 생활관리사 복무관리 현황(서식) 1부. 2.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권한책임총괄자 지정 제출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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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생활관리사 복무관리 현황(00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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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생활복지시스템 권한총괄 책임자(담당자)명단(00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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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도 노인돌봄서비스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989 생산일자 2019-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태은빛 (0221337414) 관리번호 D0000035891379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어르신돌봄서비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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