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수도사업소 YO-04C101201903271710280123&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수처분 처리 1. 수도요금 체납자중 정수처분 예고를 하였으나 기한내 납부가 되지 않아 관련규정에 의거 정수처분 처리코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조(정수처분)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6조(정수처분), 수도법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나. 대 상 : 아래내역 참조 다. 정수처분 내역 수전소재지 서울시 강동구 천중로23길 26 301호 (천호동 294-11) 소유자 손동분 사용자 손동분 고객번호 038480430 업종 가정용 업태명 처분사유 장기체납 처분년월일 20190328 처분방법 뒷고동밸브고정 봉인번호 0000000000 처분지침 846 처분자 김재영 특기사항 끝. ★지방행정사무관대우 김재영 요금관리팀장 백형기 요금과장 03/27 백대현 협조자 시행 요금과-5189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 전화 02-3146-5091 /전송 02-3149-5139 / jeokims@hanmail.net / 부분공개(6)
17470832
20210929133837
본청
요금과-5189
D000003588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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