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수처분 명령 처리

강동수도사업소 YO-04B101201903271657124359&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수처분 명령 처리 1.수도요금 체납자중 정수처분 예고를 하였으나 기한내 납부가 되지 않아 정수처분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조(정수처분)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6조(정수처분), 수도법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나. 대 상 : 아래내역 참조 다. 정수처분 명령내역 수전소재지 강동구 천호동 294-11 301호 소 유 자 사 용 자 손동분 고객번호 038480430 업종 가정용 구 경 15mm 처분사유 체납 처분예고일 2019.04.05 처분예정일 2019.03.28 처분자1 처분자2 체납내역 납기건수 납기 총체납금 상수체납금 4 18.07,18.09,18.11,19.01 240,910 100,920 끝. ★지방행정사무관대우 김재영 요금관리팀장 백형기 요금과장 03/27 백대현 협조자 시행 요금과-5188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 전화 02-3146-5091 /전송 02-3149-5139 / jeokims@hanmail.net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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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정수처분 명령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5188 생산일자 2019-03-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영 (02-3146-5091) 관리번호 D000003588430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계량기관리 > 수도계량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