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탈수슬러지 이송컨베이어 예비(신규) 발주 건 검토 보고에 따른 승인처리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 수신자 중랑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서윤석 (경유) 제 목 탈수슬러지 이송컨베이어 예비(신규) 발주 건 검토 보고에 따른 승인처리 탈수슬러지 이송컨베이어 이송량 보완 재 제작 건 (중랑슬관 2019-130, `19. 3.22.), 슬러지이송 컨베이어 제2회 설계 및 계약변경계획 (시설보수과-1721, 2019.3.26), 긴급 슬러이송 컨베이어 제작설치 건 계약변경요청 (시설보수과-1733,`19.3.26.), 서울지방조달청 설계변경 요청 건 답변서 송부 (관리과-3542, `19.3.27.), 탈수슬러지 이송컨베이어 예비(신규) 발주 건 관련 긴급 검토지시 (시설보수과-1760, `19. 3.27), 탈수슬러지 이송컨베이어 예비(신규) 발주건 검토보고 (중랑슬관2019-138, `19.3.27.)과 관련입니다. 2. 또한 별도의 계약 추진 시 공기지연으로 우리시의 재정적 부담뿐 아니라 슬러지 자체처리에도 지장이 예상되므로 건설사업관리단에서 검토한 2안) 도급계약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아래와 같이 승인처리합니다. 가. 건설사업관리단 의견 요약 (중랑슬관2019-138, `19. 3.27.) -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으로 추진이 불가함 (1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18.1.22. 시행, 행안부) 페이지 249 (6.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에 따르면, 관급 자재 등의 공급 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공사의 시공사가 해당 자재를 직접 투입 및 시공이 가능함 (2안 도급계약) 나. 우리센터 의견: 건설사업관리단의 의견에 따라 “2안”으로 승인처리 - 단, ‘위 지방계약법 예규’ 따라 지체없이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산출된 비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공사비를 산출하여 향후 해당 증액금액을 실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 ★주무관 윤정 시설보수과장 代안종필 중랑물재생센터소장 03/27 이성재 협조자 시행 시설보수과-1779 ( ) 접수 ( ) 우 04809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 (용답동) 시설보수과 / www.seoul.go.kr 전화 02-2211-2564 /전송 02-2211-257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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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수슬러지 이송컨베이어 예비(신규) 발주 건 검토 보고에 따른 승인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1779 생산일자 2019-03-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정 (02-2211-2564) 관리번호 D00000358825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