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자원순환과장 (경유) 제목 예산낭비신고 검토 요청 「국민신문고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산낭비 신고사항을 송부하니 검토부서 에서는 붙임 신고내용을 참고하여 검토의견서(증빙자료 있을 시 첨부) 작성 후 2019. 4. 8(월)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민원답변 형식에 의거 서술) ○ 신고현황 신 고 내 용 검 토 부 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검토결과 작성시 필수 체크 항목 설명 - 예산낭비신고 검토 결과(택 1) ·타당한 신고 : 예산낭비사업에 해당함 ·타당하지 않은 신고 : 예산낭비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무관한 신고 : 예산낭비사업과 관련 없음 - 예산절감제안 검토 결과(택 1) ·채택, 일부채택, 불채택 - 신고사례금 대상 여부 ·신고내용이 채택되지 않았으나, 시정 정책 수립 또는 사업 집행에 참고할만한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붙임 1. 검토의견서 3부. 2. 민원 증빙자료 1부. 끝.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주무관 최원준 참여지원팀장 최희곤 시민참여예산담당관 03/27 오경희 협조자 시행 시민참여예산담당관-28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6972 /전송 768-8952 / cwj9998@seoul.go.kr / 부분공개(6)
17470389
2021092913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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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588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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