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결재문서 공개율 향상을 위한 문서정보 변경 사후조치보고(화곡)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결재문서 공개율 향상을 위한 문서정보 변경 사후조치보고(화곡) 1. 소방행정과-2930(2019.3.13.)호 “결재문서 공개율 향상을 위한 문서정보 변경” 과 관련입니다. 2. 우리 화곡119안전센터 2018년 11~12월 화곡센터 총 생산문서중 비공개 문서 지정한 문서에 대한, 전부공개 및 부분공개 전환 사후 조치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3. 강서소방서 생산된 문서 공개율 현황 1) 문서 공개율(11~12월) 2) 비공개 문서 부분공개 및 비공개 전환에 따른 문서 공개율(11~12월) 부서명 생산문서 총건수 전체 공개율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화곡119 안전센터 503 99% 153 343 7 끝. 화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주한 3팀장 박병열 119안전센터장 03/27 박남중 협조자 시행 화곡119안전센터-1264 ( ) 접수 ( ) 우 07721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 49 화곡119안전센터 / 전화 02-2602-0119 /전송 02-2694-619 / gloryhan110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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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결재문서 공개율 향상을 위한 문서정보 변경 사후조치보고(화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화곡119안전센터
문서번호 화곡119안전센터-1264 생산일자 2019-03-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한 (02-2602-0119) 관리번호 D00000358802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