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 종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소방시설(협의) 적용 알림 1. 귀 청(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발생한 견본주택 화재(2019.3.13. 은평구 소재)와 관련하여, 견본주택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특정소방대상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에 해당하여 소방시설이 적용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업무 처리 시 종로소방서 예방과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고 [건축법 제20조 제7항] 가설 건축물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 신고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는 규정신설(`17.7.18.시행) / [건축법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견본주택은 가설 건축물이지만 방화구획 등을 적용 받음.(`15.9.22.개정) ※ 적용 소방시설 소화설비 소화기구(33㎡이상)/옥내소화전설비(3,000㎡이상)/스프링클러설비(460㎡이상)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1,000㎡이상)/비상방송설비(3,500㎡이상) 피난설비 피난기구(3~10층)/유도등/비상조명등(지하층포함 5층이상이고, 3,000㎡이상)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5,000㎡이상) 소화활동설비 연결송수관설비(5층이상이고 6,000㎡이상, 지하층포함 7층이상) 제연설비(무대부 200㎡이상)/무선통신보조설비(지하층 3,000㎡이상) 비상콘센트설비(지하층 3개층 이상이고, 1,000㎡이상) . 끝. 종로소방서장 담당자 박강구 예방팀장 심우성 예방과장 03/27 강길구 협조자 시행 예방과-5577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3층 종합민원실 (수송동)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6-0418 /전송 02-730-6119 / pkk999@seoul.go.kr / 대시민공개
17470096
20210929133837
본청
예방과-5577
D0000035877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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