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회계제도과장) (경유) 제목 사회적가치 실현 강화를 위한 공유재산조례 개정 추진상황 제출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276호(2019. 3. 21.)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사회적경제기업 공유재산 활용 지원을 위한 조례개정 추진상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공유재산조례 개정 추진상황 작성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만규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03/27 서문수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36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31 / / 대시민공개
17469192
20210929133837
본청
자산관리과-3662
D0000035884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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