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고지원 양로시설 교대근무 현황 조사표 제출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고지원 양로시설 교대근무 현황 조사표 제출안내 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1503(2019.03.25.)호와 관련입니다. 2. 근로기준법(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사회복지 생활시설이 근로시간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운영될수 있도록 필요 인력 및 예산을 산출하고자 국고보조 양로시설의 종사자 및 근무형태 현황을 작성 요청하오니 붙임양식에 따라 2019.4.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적용내용 > □ 근로기준법 개정(2018.2.28.)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됨과 동시에 근로 시간 특례업종이었던 사회복지시설이 제외되어 2018.7월부터 사업장 규모(종사자수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 적용 ▲ 300인 이상 : 20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2019.7.1부터 시행) ▲ 50인 이상~300인 미만 : 2020.1.1. ▲ 5~50인 미만 : 2021.7.1. ※ 2018.12월말 기준 국고지원 양로시설 94개소 모두 종사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2021.7월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으나, 주 52시간 근로 본격 적용에 대비하여 익년도 예산에 교대인력 확충 예산 확보 필요 붙임 1. 교대근무 조사표 1부. 2.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양로시설 담당부서 주무관 김재율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어르신복지과장 03/27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5870 ( ) 접수 ( ) 우 / 전화 2133-7416 /전송 2133-0720 / goreki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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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 양로시설 교대근무 현황 조사표 제출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870 생산일자 2019-03-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율 (2133-7416) 관리번호 D00000358845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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