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9년『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대책』추진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다. 市.예방과-8400(2019.3.25.)호「2019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대책 알림」 2. 위와 관련, 관계인의 안전의식 향상과 피난통로 개선을 위한 『2019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기간 : 2019년 3월 ~ 2020년 4월 [연중] 나. 추진대상 : 화재 취약 다중이용업소 다. 추진내용 ■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검사지도 행정 내실화 ○ 비상구 종합 대책 등 기존업무 폐지 및 유사 업무 일원화 → 비상구 불시단속. 안전점검의날. 119 안전지킴이 등 폐지 => 기동단속팀 일원화 ○ 일일 검사 대상 수 축소로 적극적인 검사지도 행정 추구 - 검사대상 : 연간 6,000 여개 -> 1,000 여개 / 적극적인 행정조치 ■ 2019년 특별 대책 관련 세부 추진 계획 ○ 119 기동단속팀 운영 【무패턴·반복 불시조사】 - 기 간 : 연 중 (19년 4월 ~20년 3월) - 대 상 : 화재 취약 다중이용업소 (일자 및 대상 본부 일괄 선정 후 소방서별 별도 알림) - 119기동단속팀 불시조사 전 집중 홍보 기간 운영 ※ 사전 자체 계도기간 : ‘19.3.25. ~ 4.19. (4주) ’ ※ 동작구 관내 전광판 활용 및 센터별 현수막 제작 배부 예정 3. 행정사항 ○ 119기동단속팀 활동 대원에게 운영취지 및 방법 등을 설명하여 민원발생 소지 차단, ○ 불시단속 대상은 사전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바라며, 추진실적은【붙임】서식에 의거하여 익월 3일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2019년 다중이용업소 안전 관리 특별 대책 1부. 2. 91. 비상구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실적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소방행정과장,현장대응단장,노량진119안전센터장,상도119안전센터장,백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주홍 검사지도팀장 이재춘 예방과장 03/27 홍진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4097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예방과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45-1196 /전송 02-846-1194 / wnghd12@seoul.go.kr / 부분공개(5)
17468369
2021092913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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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4097
D0000035885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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