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면세점 소방시설 점검 요청 회신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는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실시 후 소방시설 미비사항에 대한 조치 명령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2항」 위반으로 입건중에 있으며, 또한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실시 후 행정명령 기간중에 있으므로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종합정밀점검) 지적사항을 이행하여야 정상적인 건물로 인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종합정밀점검) 지적사항을 첨부하오니 신촌민자역사(주)와 협의하여 빠른시일내에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8년 작동기능점검 조치명령서 1부. 2. 2019년 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서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김영훈 검사지도팀장 이경엽 예방과장 03/27 代박송영 협조자 시행 예방과-3962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전화 02-3144-1197 /전송 02-3141-9819 / kyhun3113@seoul.go.kr / 부분공개(7)
17467954
20210929133837
본청
예방과-3962
D0000035878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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