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무직(명) 호봉 재획정 1. 인사과-834(2019.1.7.)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공무직 단체협약에 따라 우리부서 공무직의 호봉을 아래와 같이 재획정하고자 합니다. 가. 재획정 근거 : 2018년 공무직 단체협약 (제40조?항) - 공공기관만 인정되던 경력범위를 관공서(시군구)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 - 경력 인정기간은 관공서, 공공기관,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파견?용역으로 근무한 기간 모두 합하여 최대 3년인정(개정 전 2년 → 개정 후 3년) ※ 관공서(시군구), 공공기관, 파견·용역 경력인정범위 확대는 2019년 1월부터 적용. 나. 호봉 재획정 내역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공무직전환일) 호봉재획정 차기승급월 추가경력 인정내용 전 후 붙임 1. 경력증명서 1부. 2. 공무직호봉조정계획(2013.11.01.) 1부. 3. 2018년 공무직 단체협약 관련 공무직 호봉산정 안내 1부. 끝. 주무관 김정수 정보소통혁신팀장 송희자 정보공개정책과장 03/27 임진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74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5671 /전송 2133-0769 / jongro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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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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