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색6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유) 제목 재결의 청구 및 보상대상에 관한 질의 회신 1. 수색6 제2019-26호(2019. 2. 28.)와 관련입니다. 2. 귀 조합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내용 1) 영업권자의 재결신청의 청구 자격이 있는지 여부 2) 사업시행인가 후에 개설한 사업장이 보상 대상인지 여부 나. 회신 내용 1) 토지보상법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제1항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에서는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정하여져 있으며, 2)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하며,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정하여져 있음. 3)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위 규정 등에 따라 영업권자의 재결신청의 청구 자격여부 및 영업손실보상 대상 여부를 직접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천석 수용재결팀장 代이봉주 토지관리과장 03/27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57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91 /전송 2133-4910 / / 대시민공개
17467723
2021092913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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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과-5742
D0000035878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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