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및 조치결과 제출 협조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및 조치결과 제출 협조 1.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1948호(‘18.10.17), 개인정보보호정책과-851호(‘19.1.31) 및 개인정보보호정책과-851호(‘19.3.20)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한내에 조치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19.4.12(금) 나. 제출방법 : 공문 및 증적 붙임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1부 2. 행정처분 통지서 1부. 끝.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수신자 시민봉사담당관,보육담당관,복지정책과장,교통정보과장 개인정보보호팀장 도찬구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3/27 김완집 협조자 주무관 오지성 실무사무관 서재호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70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3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80 /전송 02-2133-107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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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개인정보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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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서울특별시청_행정처분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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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및 조치결과 제출 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7076 생산일자 2019-03-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도찬구 (02-2133-2880) 관리번호 D0000035879987
분류정보 행정 > 정보자원관리 > 정보보안 > 시스템및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추진및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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