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수신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물환경연구부장) (경유) 제목 특정수질유해물질 검사 의뢰 1. 귀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물환경보전법이 2018.1.18.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46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에 의거 2019년 1분기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측정을 의뢰합니다. □ 의뢰내역 ○ 시 료 명 : 유입수 및 방류수 ○ 채 수 량 : 붙임 시료채료기록부 참조 ○ 분석항목 : 특정수질유해물질 32종(붙임문서 참조) ※ 단, 분석불가능항목 제외 붙임 시료채취기록부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각1부. 끝.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임해기 정수과장 03/27 정종기 협조자 시행 정수과-2570 ( ) 접수 ( ) 우 072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들로 11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644 /전송 02-3146-5691 / / 대시민공개
17467134
2021092913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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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과-2570
D000003588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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