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결의결정등록 보라매공원내 장소사용건에 대하여 사용신청서가 접수되어 검토한 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저15조 등 규정에 의거 사용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징수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공유재산 사용료(사업소 사용료) 2. 부과금액: 3. 부과대상: 4. 부과내용: 5. 징수방법: 부과금액에 해당되는 고지서 납부 6. 결의번호: 7. 세입과목: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용수입, 기타사용료 붙임 1. 공원시설 사용료 부과결의 내역서 1부 2. 공원시설 세외수입 징수결의서 1부. 끝. 주무관 장진국 공원운영팀장 김태순 공원운영과장 03/27 代곽선아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3421 ( ) 접수 ( ) 우 04809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 전화 /전송 2204-0778 / mnm4003@seoul.go.kr / 대시민공개
17465990
20210929133837
본청
공원운영과-3421
D000003588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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