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 수신자 중랑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서윤석 (경유) 제 목 건조시설 관련 가동개시 신고에 따른 시운전 준비 철저 지시 재활용시설(건조시설) 가동개시신고(배출 및 방지시설 포함) (시설보수과-1691, `19. 3.25.)과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및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라 `19. 3. 25. 환경부 한강유역청으로 일괄 가동개시신고를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 환경부로 가동개시신고 내용> 연번 관련법령 인·허가기관 시설명 주요 신고내용 가동개시일 1 폐기물 관리법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증설 건조시설 건조 및 방지 시설 가동개시 (기존시설은 SCR추가 장착) `19. 4. 2 대기환경보전법 서울 성동구 (맑은환경과) 기존 〃 방지시설 (SCR) 가동개시 `19. 4. 증설 〃 배출 및 방지 시설 가동개시 `19. 4. ※ 위 가동개시일자의 실행력 제고를 위의논을 통해 정하였음 3. 따라서 기존 건조시설은 `19. 4.10.까지 SCR 연결설치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신설 건조시설은 `19. 4.22.부터는 부하시운전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규건조시설의 경우 건조 부산물의 반출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센터 운영과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건조부산물 반출 시기, TMS가동 등)하고, 부하시운전이 시작되면 지체없이 공인기관에 시험의뢰하여 시험성적서와 재활용기준 (화력발전소 연료용)에 적합결과 보고서를 신속히 작성하여 우리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흐름: 시운전 → 시험의뢰 → 감리단 → 우리센터 → 환경부 보고 및 인가 → 반출) 4. 아울러, 해당 공사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나 공사비가 계속 증액되고 있고 있어, 이대로 진행되면 공사비 부족이 예상되니 건설사업관리단에서는 이 점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금액이 계상되지 않도록 시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 바라며, 공사장에서 안전 및 화재예방에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부로 보내는 가동개시 신고 공문 1부. 2. 폐기물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서 2부. 끝.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 ★주무관 윤정 시설보수과장 전결 03/27 代안종필 협조자 시행 시설보수과-1762 ( ) 접수 ( ) 우 04809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 (용답동) 시설보수과 / www.seoul.go.kr 전화 02-2211-2564 /전송 02-2211-2579 / / 부분공개(5)
17465665
20210929133837
본청
시설보수과-1762
D000003588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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