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래연습장 고발 민원 경찰서 직접신고 안내 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래연습장 고발 민원 경찰서 직접신고 안내 협조 요청 1.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1541(2019.3.25.)호와 관련입니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판매·제공 및 접대부 알선·고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사권한이 없는 행정기관의 경우 수사권한을 가진 경찰과의 협조가 필수적임에 따라 고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관할 경찰서로 관련 문서를 이송하는 방식을 취해 왔습니다. 3. 이러한 기존 업무처리 방식의 경우 고발인 및 수사요건이 특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명 ‘노래연습장 파파라치’의 우회적 고발 창구로 악용될 여지가 있어 증가하는 고발성 민원에 따른 비효율적 행정절차의 시정이 요구됩니다. 4. 이에, 각 자치구는 노래연습장 관련 고발 민원이 제기된 경우 민원인에게 수사권한이 경찰에 있음을 고지하고 직접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고발 민원 경찰서 직접신고 안내 및 협조요청 공문(문체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노래연습장 담당자) 주무관 김단비 콘텐츠산업팀장 임국현 경제정책과장 03/27 김경탁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457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 전화 02-2133-5238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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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고발 민원 경찰서 직접신고 안내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4578 생산일자 2019-03-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단비 (02-2133-5238) 관리번호 D000003587715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기획 > 문화산업육성 > 음악산업육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