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효기간 경과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계획보고(북가좌)

서대문소방서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 목 유효기간 경과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계획보고(북가좌) 1. 관련근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3항『119구급대의 장비기준』 나. 재난관리과-4372(2016.6.24.)호『의료폐기물 및 의약품 폐기처리 관련 계획 보고 알림』 2. 북가좌119안전센터에서 사용중인 구급의약품 중 유효기간이 경과된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폐기대상 품 명 단 위 수 량 유효기간 소아용 패치 개 2 유효기간 경과 (2019.03.31.) 나. 폐기기한 : 4월 중 다. 폐기방법 :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구급팀 폐기처분 의뢰. 끝. 북가좌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조귀환 1팀장 한우석 119안전센터장 03/27 김영훈 협조자 시행 북가좌119안전센터-1224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서대문 소방서,현장대응단)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3141-2119 /전송 02-3275-2119 / 2196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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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경과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계획보고(북가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북가좌119안전센터
문서번호 북가좌119안전센터-1224 생산일자 2019-03-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귀환 (02-3141-2119) 관리번호 D0000035880198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