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수당 시비보조금 교부(1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수당 시비보조금 교부(1차) 1. 공동주택과-2621(2019.02.15.)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자치구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 외부전문가의 점검 수당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시비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교부건명 : 자치구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등 점검 수당 시비보조금 교부 나. 교부대상 : 다. 교부금액 : 라. 지급내역 : <붙임 1> 보조금 교부신청서 참조 마. 예산과목 : 바.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계좌 입금 사. 교부조건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 집행 1) 다른 용도에 사용 금지(제27조 용도외 사용금지) 2) 사업 종료 후 실적 및 정산 보고 철저(제29조 실적보고) 등 붙임 : 1.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2. 시비보조금 교부내역 1부. 3. 자치구 계좌입금내역 1부. 끝. 주무관 김준년 실태조사1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3/2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51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7291 /전송 2133-0755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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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수당 시비보조금 교부(1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5110 생산일자 2019-03-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준년 (2133-7291) 관리번호 D000003587741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전문가및자문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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