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6764 결재일자 2019.3.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안효민 03/27 최춘근 협조 착공계 제출 관련 보고 (방배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중 상수관폐쇄공사) 2019. 03.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착공계 제출 관련 보고 (방배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중 상수관폐쇄공사) 방배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시행하는「방배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중 상수관 폐쇄공사」관련, 착공계가 접수되어 검토 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립니다. □ 현 황 ○ 공 사 명: 방배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중 상수관 폐쇄공사 ○ 시 행 사: 방배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공사위치: 서초구 방배로 167(방배동 874-15번지) 외 14개소 ○ 관련문서: 조합 제2018-88호(2018.06.04.) 방배6구역 조합 착공 통보 ○ 이설공사 개요 - 맞이음 : D=80~150mm, N=7개소 - 밸브이설: D=150mm, N=1개소 □ 검토내용 ○ 착공계(현장대리인 선임 등) - 시공업체 선정: - 현장대리인 선임계 - 공사기간: 2018.06.12.~2019.10.31. ○ 사급자재 [위생안전기준(KC)등] 공급원 - 품명: 닥타일주철관(직관, 이형관), 접합부속, 밸브류 등 - 공급원: - 검토사항: 닥타일주철 이형관 외 17개종에 대한 한국산업규격 표시인증(KS),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 위생안전 기준 및 납품 실적, 유효기간 검토 등 ○ 이설공사 시행계획 검토 - 방배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사업 구역 경계에 있는 배수관을 맞이음 하거나 밸브를 이설해야함. - 상수도관 이설 시 신설관 이격거리는 다른 시설물과 0.3m 이상 유지하여야 함 □ 조치의견 ○ 현장대리인 선임계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별표5)”에 의거 자격 기준에 적합하고, ○ 주요자재 공급원 승인 신청서에 대하여 위생안전기준(KC) 취득여부 등 검토한 바 붙임과 같이 적합하므로 사용승인 처리하고 상수도이설공사 에 관련내용 통보하여 공사감독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붙 임:1. 착공계 및 시행계획서 각 1부. 2. 자재공급원승인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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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3837
본청
시설관리과-6764
D00000358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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