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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애인직업재활 문화사업 공모 추진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6249 결재일자 2019.3.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임종수 김형미 기봉호 배형우 03/27 황치영 협 조 2019년 장애인직업재활 문화사업 공모 추진계획 2019. 3.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2019년 장애인직업재활 문화사업 공모 추진계획 중증장애인의 직업 만족도와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사업 등을 활성화하여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자립기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21조(직업) 및 같은 법 제81조(비용보조) ?? ’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계획(’19.3.20. 장애인복지정책과-5694호)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5월 ~ 12월 ?? 지원규모 : 3~5개(시설별 1개 사업)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보조금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 지원사업 : 장애인직업재활 문화사업 ?? 사 업 비 : 220백만원(사업별 지원금액 심의를 통해 결정) 2019년 문화사업 지원방향 ○ 전문적인 기술 습득을 통해 이직률이 낮고 고용안정성을 보장하며, 당사자의 직업만족도가 높은 사업 지원 ○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향상 효과(최저임금 이상)가 예상되고 향후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굴 가능한 사업 지원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지원시설 심사선정 보조금 교부 중간평가 사업평가 및 정산 ('19. 4. 1.) ('19. 4. 18.) ('19. 5월) ('19. 8~9월) ('20.1월) ?? 공모분야 : 장애인직업재활 문화사업 ?? 사업공고 기 간 : 2019. 4. 1.(월) ~ 4. 10.(수) 10일간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및 자치구 신청대상 자격 - ’19년 공고일 기준 운영법인이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서울지역 內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신고하여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 장애인 문화사업과 관련하여 장애인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에 최근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지원 가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근로사업장 또는 보호작업장) - 공고일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는 시설 - 장애인거주시설 등과 장소 및 운영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 신청제외 - 자체 자산 구입 또는 재산 증식 등 자산취득 중점 사업 - 지원 받은 재원으로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 - 동일사업으로 국비?시비?구비 등의 보조금을 지원을 받는 사업 - 단체 및 사업의 홍보,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 사업 - 최근 3년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사회적 물의(회계부정 및 인권침해 등) 또는 관련법령 위반으로 검찰?경찰 조사 및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는 법인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기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5] 미준수 시설 ?? 신청서 접수 기 간 : 2019. 4. 10(수)~ 4. 11.(목) 09:00∼18:00 접수장소 : 서울시청 장애인복지정책과(신청사 1층) 제출서류 : <붙임2> 신청양식 참조 접수방법 : 방문접수(팩스,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시설 현장평가 ○ 기 간 : 2019. 4. 12.(금) ~ 4. 16.(화) ○ 대 상 : 문화사업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한 시설 ○ 현장평가 참여인원 : 3명(공무원 2, 현장전문가 1) ※ 공모 참여 시설 수에 따라 현장평가 참여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 내 용 - 제출한 서류 및 사업실적 등 접수서류 근거 확인 - 인력현황 및 급여지급실태 등 시설 운영 현황 확인 ○ 현장평가 결과 조치 : 심의 참고자료로 활용 ??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세부계획 별도 수립 ○ 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총 9명 ? 당연직 : 1명(장애인 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 ? 외부전문가 : 8명(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인력풀에서 선정) - 역 할 : 시설별 서류 및 발표심사 후 심의를 통해 지원 시설 선정 ○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9. 4. 18.(목) 14:0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 - 심의대상 : 공모 신청 시설(미지원 대상 시설 심의 배제) ※ 발표순서 : 당일 추첨으로 순번 결정 - 심의내용 ? 2018년 문화사업운영실적, 2019년 문화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효과성 ? 사업수행능력(종사자 및 이용 장애인 현황, 근로자 임금 수준 등) ? 사업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 - 심의방법 : 서류 및 발표심사를 통해 지원 시설 선정 및 지원 사업비 결정 ※ 심사점수가 평균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처리, 사업내용에 따라 지원 사업비 가감 및 차등 지원 ?? 심의결과 ○ 결과발표 : 4. 26(금) 예정 (※ 발표일 변동 가능) - 시설별 지원신청에 따른 선정여부, 지원금액 공고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소관 자치구 공문 통보 ?? 사업계획 승인 ○ 시 기 : 1차 보조금 신청 시 까지(수정 필요 시) ○ 내 용 : 사업신청서와 실행계획서 비교검토 후 승인 - 사업목적 및 범위, 사업기간, 지원금 집행요령, 사업평가 등 명시 ?? 보조금 교부 ○ 교부시기 : 5월1차, 9월2차 교부(차수별 지원액의 50%)분할 지급 ※ 사업 추진기간 또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급횟수를 탄력적으로 운영 ○ 교부방법 : 신청내역에 의거 자치구로 재배정 Ⅳ 점검 및 관리 ?? 수시점검 ○ 시 기 : 사업 추진기간 중 필요시 수시점검 ○ 내 용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집행의 적정여부 등 ○ 방 법 : 보조금 집행현황 모니터링 ?? 중간평가 ○ 시 기 : 2019. 8~9월 ○ 내 용 : 사업목적 달성률 및 추진실적, 회계처리, 문제점 등 ○ 방 법 : 중간실적보고서 서면평가 및 현장 확인 ○ 결과조치 : 보조금 계속 지급여부 결정 ?? 최종평가(성과평가) ○ 시 기 : 2020. 1월 ○ 내 용 : 사업목적 달성여부 및 추진성과, 회계처리 적정 등 ○ 방 법 : 시설 자체 평가 후 서울시 최종평가 ○ 결과조치 : 다음년도 사업선정 시 반영 및 시설에 평가결과를 통보 후 미비 사항 개선조치 ?? 사업비 정산 ○ 정산시기 : 2020. 1월(사업이 완료된 경우 조기 실시 가능) ○ 정산내용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회계검증에 중점 - 불용액 파악,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여부 등 점검 자부담 포함 사업의 경우 보조금과 자부담을 비례정산 ○ 정산결과 :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세외수입 조치 등 Ⅴ 행정사항 ?? 추진일정 ○ 공고 및 접수 : 4.1~10 ○ 심의위원회 심의 : 4.18 ○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 5월 중 ○ 시설별 사업추진 : 5~12월 ○ 중간점검 : 8~9월 ○ 최종평가 및 사업비정산 : ’20. 1월 ?? 협조사항 ○ 자치구 - 장애인직업재활 문화사업 공모사업 홍보요청(추진계획 통보 ’19.3.29)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보조금 신청·교부 및 정산결과 취합 후 서울시 제출 ○ 정보공개정책과 - 공개모집 공고번호 부여 의뢰 협조(’19. 3. 28(목)) ○ 신청시설 - 신청 접수기간 엄수 및 제출서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사업선정 이후 수시 및 중간점검 관련자료 제출 요구 시 절차에 따라 제출 붙 임 1. 장애인직업재활 문화사업 공모 공고문(안) 1부. 2. 장애인직업재활 문화사업 공모 신청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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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애인직업재활 문화사업 공모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6249 생산일자 2019-03-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종수 (02-2133-7468) 관리번호 D000003587739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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