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부존재 결정 통지 1. 귀 민주노청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민주노청에서 청구하신 정보는 2016년~2018년까지 서울특별시 허가대상(초고층 등 건축물) 건설현장에 대한 건축법위반 행정처분 현황자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부존재 함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존재 내용 ○ 2016년~2018년까지 서울특별시 허가대상(초고층 등 건축물) 건설현장에 대한 건축법위반 행정처분 현황자료 나. 구체적 사유 ○ 귀 민주노청에서 청구하신 ‘2016년~2018년까지 서울특별시 허가대상(초고층 등 건축물) 건설현장에 대한 건축법위반 행정처분 현황자료’는 서울특별시 허가대상(초고층 등 건축물) 건설현장 건축법위반 행정처분 현황이 없으므로 공개할 대상 정보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3.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건축기획과 김태현 주무관(T.2133-7112)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태현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03/27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55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11층 역사도심재생과 / 전화 02-2133-8513 /전송 02-2133-0742 / kth0506@seoul.go.kr / 부분공개(6)
17464276
20210929133837
본청
건축기획과-5516
D000003587727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