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 (택시외부표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 (택시외부표시)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같은 법 제23조(사업개선명령)”에 의거 현장적발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의뢰하오니 관련법에 따라 조속 처리 후, 그 결과를 우리시(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규위반 현황 연번 업체명 운전자 적발차량 적발일시 적발장소 적발내용 처분청 1 ‘19. 3.22. 20:59 서부역 택시승강장앞 택시외부표시위반 은평구 (000505) 2 ‘19. 3.22. 22:34 광진구 능동로111앞 택시외부표시위반 송파구 (000506) 3 ‘19. 3.22. 23:00 홍대입구 상상마당앞 택시외부표시위반 강서구 (000507) 4 ‘19. 3.22. 23:48 홍대입구 상상마당앞 택시외부표시위반 금천구 (000508) 5 ‘19. 3.23. 00:20 홍대입구 어울마당로앞 택시외부표시위반 강동구 (000509) ※ 택시표시등 빈차표시등 임의(수동) 소등, 예약표시등 허위 표출(점등)등은 잠재적인 승차거부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항으로 처분청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 바람. 붙임 : 1. 택시 위반행위 처분근거(택시외부표시 등) 자료 1부. 2. 적발보고서, 경위서, 현장단속사진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금천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채윤석 강북지역대장 김천수 운수지도1팀장 백종이 교통지도과장 03/27 오종범 협조자 주무관 태현준 시행 교통지도과-6856 ( ) 접수 ( ) 우 03153 서울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재난본부 6층(강북지역대) / 전화 02)2133-8750 /전송 02)768-8901 / cmj645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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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 (택시외부표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6856 생산일자 2019-03-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윤석 (02)2133-8750) 관리번호 D000003587709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자동차관리업무 > 동북지역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