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 주차장 관련사항 질의 보완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장애인 주차장 관련사항 질의 보완 요청 1. 강남구 사회복지과-13300(2019.3.21.)호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법령에 관한 질의회신을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명기한 요지 등이 필요하므로 질의회신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 질의내용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다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련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98.4.11.) 이전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별표1] 등이 적용되었으므로 관련 법령과 건축관련 부서의 건축허가 당시 부설주차장 설치조건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1) 민원내용 : 해당 건축물에 장애인주차구역이 없음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4 (대치동 997) 오로라빌딩 - 주차면수 : 옥외 6대, 옥내 96대(자주식 42대, 기계식 54대) - 허 가 일 : 1992.09.28. 2) 질의내용 - 상기건물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일 (98.4.11.)전에 준공된 건물로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0조(90.12.1)와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7조(91.7.5)에 의거하여 장애인주차구역 설치기준을 판단하여야 하는지 기준 법령 - 상기건물에「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0조(90.12.1)와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7조(91.7.5)를 적용시 설치에 대한 기준만 명시 되어있어, 장애인주차구역 설치비율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건물 장애인주차구역 설치(비율)가 의무사항인지 여부. 나. 질의회신 관련 참고법규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33조(질의방법) ①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 이 장에서 "법령"이라 한다)의 집행 등과 관련하여 본청 주관부서의 장이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법무담당관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질의 요지 2.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명기한 요지 3. 주관부서의 장의 의견 4. 관계법령 발췌문 ② 법무담당관이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참고자료 또는 보충설명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사업소장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본청 주관부서의 장에게 질의하여야 한다. 제35조(회신) ① 법무담당관은 주관부서의 장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시의 최종해석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제33조제1항에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질의 3. 사실판단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질의 4. 이미 법무담당관이 회신하였던 사항에 관한 질의 5. 자치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 6.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 7.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및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나 재판에 관한 사항에 관한 질의 8. 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청에 불응한 질의 9.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 10.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② (생략)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선호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신종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27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587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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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장 관련사항 질의 보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5879 생산일자 2019-03-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선호 관리번호 D000003587743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전용주차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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