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시공품질 확보”, “불법 하도급” 인식혁파 위한 - 하수암거 보수공사 개선방안 추진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4369 결재일자 2019.3.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관리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병오 이한복 하상문 03/27 이정화 협 조 물재생시설과장 임춘근 - “시공품질 확보”, “불법 하도급” 인식혁파 위한 - 하수암거 보수공사 개선방안 추진 2019.3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시공품질 확보”, “불법 하도급” 인식혁파 위한 - 하수암거 보수공사 개선방안 추진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하수암거 보수공사”와 관련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특허부분 하도급 위반사항에 대하여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우기 전 조속 사업 추진코자 함 Ⅰ 추 진 배 경 ?? 하수암거 보수공사의 하도급계약시 관계법령 위반사항 개선 요구(감사위원회) ○ 하수암거 보수공사 하도급계약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위반 ?건설업자는 Ⅱ 현 황 ?? 자치구에서 자체 『특정공법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대상지에 대한 특정공법을 선정한 후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간 사용협약서를 체결한 후 일반공개경쟁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음 ○ 입찰참가자격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소지한 자”로써 적격심사시 기술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특허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하도급 승인을 받은 후 기술보유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특허부분 시공을 기술보유자에게 하도급하고 있음 구 분 ′17년 ′18년 비 고 공법(개수) 사업비(백만원) 공법(개수) 사업비(백만원) 자치구 76 34,261 67 59,852 ‘17~’18 67개 공법 중복적용 ?? 특허공법 선정 및 공사계약 흐름도 정밀점검용역 ⇒ 발주자 ⇒ 공사계약 ⇒ 일괄하도급 (용역사) (자치구) (낙찰자) (낙찰자→기술보유자) 보수 or 보강 선정 보수 : 위치,물량 자체설계 (도면, 내역서) 일반경쟁입찰 수의계약 형식 단면보수공법열거 특정제품선정 심사위원회 특허사용 협약체결 전용·통상 실시권자 Ⅲ 문 제 점 ?? 자치구에서 하수암거 보수공사에 사용되는 특허공법을 직접시공이 곤란한 건설공사로 판단하여 하도급 계약 승인함(법 제28조의2) ○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제1항,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제3항 에는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와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간 하도급 계약이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적(일괄하도급 위반) ○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 할 수 없다” 에 해당 Ⅳ 그간 추진사항 ○ ‘19. 1.25. : 하수암거 보수공사 개선방안 마련 통보 (감사위원회→물재생계획과) ○ ‘19. 2.12. / 2.27. : 하수암거 보수공사 발주 개선방안 관계자 회의 개최 - 참석(17명) : 서울시(5), 협회(3), 특허업체(3), 시설물업체(3), 자치구(3) ○ ‘19. 2.27.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관련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질의 회신 - (질의)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 시공비율을 준수하는 경우에도 법 제29조 위반여부 - (회신)도급자가 직접 시공한다 하더라도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 할 수 없음. ○ ‘19. 3.6 / 3.11~3.14. : 법률자문 의뢰 회신 ○ ‘19. 3.14. : 하수암거 보수공사 자치구 회의 개최 - 참석(30명) : 서울시(5), 자치구(25) Ⅴ 개 선 방 안 1. 개선방안별 검토결과 2. 건설공사 직접시공 강화 필요성 Ⅵ 조 치 계 획 Ⅶ 향 후 계 획 □ ‘19. 3월 중 : 자치구 예산 재배정 붙임 : 가) 2019년 하수암거 보수보강 사업 현황 1부. 나) 개선방안 및 처리방법 1부. 다)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내용 1부. 라) 관계법령(건설산업기본법) 1부.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1부. 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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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2019년 하수암거 보수보강 사업 현황.pdf

    비공개 문서

  • 나) 개선방안 및 처리방법.pdf

    비공개 문서

  • 다)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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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 관계법령(건설산업기본법).pdf

    비공개 문서

  •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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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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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시공품질 확보”, “불법 하도급” 인식혁파 위한 - 하수암거 보수공사 개선방안 추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4369 생산일자 2019-03-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오 (2133-3831) 관리번호 D0000035881549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관리 > 하수관로단위사업수립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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