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4604 결재일자 2019.3.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시설안전정책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윤여민 황동연 김정선 하종현 03/27 김학진 협 조 - 국가안전대진단 연계, 민간전문가와 함께 하는 - 「타워크레인」현장 안전점검 계획 2019. 3.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 국가안전대진단 연계, 민간전문가와 함께 하는 - 「타워크레인」현장 안전점검 계획 최근 강서구 마곡동 건설공사장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등 타워크레인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가안전대진단 기간(2.18.~4.19.) 중 우리시 공사장의 타워크레인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유사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 및 지역에 긴급안전점검 실시 ?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918, 2017.12.19.)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시 관할 지방관서 감독관 통보 등 Ⅱ 설 치 현 황 ? 전체 설치현황 : (단위: 개소, 대)/‘19.3.12. 기준 구분 합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자치구 설치현장(개소) 설치대수(대) ? 자치구별 설치현황 (단위: 개소, 대) 계 강북 관악 성동 동대문 송파 서초 강남 노원 영등포 종로 현장 대수 강동 마포 광진 동작 은평 강서 서대문 용산 중랑 중 현장 대수 Ⅲ 사고발생 및 안전관리 현황 ?? 국내 타워크레인 관련 최근 5년간 사망?부상사고 현황(한국산업안전공단) 구 분 계 2018 2017 2016 2015 2014 재해건수 (중대사고 사망자1인 이상) 재해자수 (명) 계 사망자 부상자 ※ 대부분이 설치·해체·상승 작업 중 발생(약75%) ?? 타워크레인 사고 발생 사례 구 분 서울시 강서구 사고 청주시 용담동 사고 발생일시 인명피해 사고경위 추락 사고현장 ?? 안전관리 ?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2톤 이상 크레인(호이스트 포함)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의 안전검사 주기: 최초 설치한날부터 6개월 마다 검사<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안전검사 고시(고용노동부) 제2016-43호> ※ 건설기계관리법 개정(‘16.12.30) 이전에 설치된 건설현장 타워크레인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 대상 (이후 설치된 것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검사) Ⅳ 안전점검계획 ?? 기본방향 ? 점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민간전문가 참여 점검반 구성 ? 타워크레인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 및 결과보고 양식에 따른 점검 ?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제도개선 방안 강구 ?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현장의 안전의식 확산 및 안전관리 강화 계기 마련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9. 4. 1. ∼ 4. 17.(기간 중 10일)※ 주말 불시 점검 ? 점검대상 : ? 선정기준 - 강서구 마곡지구 사고와 동일 기종인 무인 타워크레인 설치 운영현장 - 공공/민간 공사장 중 정기검사 도래 및 대규모 현장 - 소규모 현장 중 안전관리 미흡이 우려되는 현장 ※ 자치구별 점검대상 (단위: 개소) 계 강북 금천 강서 구로 용산 영등포 서초 점검 대상 동작 마포 서대문 강동 송파 중랑 관악 ?? 점검반 구성 ? 합동 점검반 구성(외부전문가, 시설안전과): 1개반 5명 - 외부전문가(2명) ?서울시안전관리자문위원(전문기술인)중 기계분야, 타워크레인전문가 각1명 - 공무원(3명) : 시설안전과<사무관, 주무관 시설물 관리기관(부서)은 점검반 안내 및 점검입회 ?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전문적인 점검실시 -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보다 세밀하고 전문성·객관성 있는 점검을 실시 - 시설물 관리부서 점검과정 입회 및 전문가의 안전지도 등 컨설팅 실시 ?? 주요 점검사항(타워크레인 현장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른 점검) ? 공통사항 - 공사장 기초 및 지반 상태 및 타워크레인 구조적 설치 상태 확인 - 타워크레인 조종사 자격, 작업계획서 등 관련사항 확인 - 타워크레인 등록 관련 사항 확인, 관리감독자의 업무 수행 적정성 - 타워크레인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 시 조치사항 준수 여부 - 타워크레인 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대여자의 의무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 ? 구조부 상태 - 와이어 로프 꼬임현상 및 부식여부 - 기초 상태와 지지대 변형 여부 - 마스트 볼트/너트(연결핀) 체결 상태 - 유압장치의 고정유무 등 ? 전기장치 상태 - 접지 및 방수 절연상태 - 브레이크, 전자접촉기 접촉상태 - 호이스트(물건올리는 장치), 트롤리(운반장치), 스윙(움직임) 변속상태 등 ? 안전장치 상태 - 과부하 방지장치, 권과(와이어로프 초과 올림) 방지장치 - 모든 리미트 스위치 정상작동 상태(선회제한, 붐기복제한, 속도제한 등) - 비상정지장치, 경보장치 작동상태, 후크(고리) 정격하중 표시 및 해지장치 등 ?? 점검결과 조치 ? 긴급 및 경미한 사항은 현장시정 ? 외부전문가 참여 공감회의 개최 - 점검위원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제도개선 등 검토 - 타워크레인 노조원 참여로 현장의 실질적 애로사항 청취 ? 점검결과 관내 기관 통보 및 전파(건설혁신과, 자치구 및 관리부서) ? 점검결과 고용노동부 통보 및 행정처분 요청(건설기계 관리법 위반 등) ?? 사후관리 ? 지속적인 관리 및 상시 모니터링 - 불시 안전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 안전관리 실시(’19. 9. ∼ ’19. 11.) ? 향후 국토교통부(국토관리청) 합동점검 실시 협조 - 서울국토관리청 기 점검(’18.12.24 ∼ ’19.1.18), 향후 점검 시 합동점검 요청 Ⅴ 행정사항 ? 점검수당 지급 - ? 꼼꼼한 점검을 위해 점검자 보험가입 추진 따로 붙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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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설안전과-4604
D000003587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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