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강남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5차변경인가)

문서번호 급수운영과-5865 결재일자 2019.3.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송현우 서규석 03/27 이성환 협조 요금과장 김용근 주무관 양혁진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 2019. 3. 27.(수)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강남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 관악구청에서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문서가 접수되어 우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보고드림 ☞ 관악구청 주택과-10805(2019. 3. 21)호 ?? 일반현황 ○ 대지위치 : 관악구 조원동 1644번지 일대 ○ 사 업 명 :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변동현황 구분 당 초(4차) 변 경(5차) 비 고 1 대지면적(㎡) 24,558.1 24,035.7 감 522.4㎡ 2 연 면 적(㎡) 137,344.4 146,677.998 증 9,333.6㎡ 3 아파트(세대수) 1,143세대 변경없음 - 4 건축규모(아파트) 지하3층/지상35층 8개동 변동없음 - ○ GIS 배관망도 ?? 검토내용 ○ 급수계통도 - 급수수계 : 낙성대배수지(표고:70m) - 중블록명 : 낙성대1중블록 - 대형수도계량기 인입위치 배수관구경 : D=500mm - 신청지표고 : 14~16m - 분기점수압 : 4.5~5.0 kg/㎠ ○ 인입관 구경 산출 - 산출구경(가정용 250mm, 일반용 20mm, 공공용 40mm) - 가정용: 서울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관련 관경균등표 산출 D=200mm < D=250mm < D=300mm 928세대 1622세대 2558세대 · 1143세대 → D=250mm 적정 - 일반용: 서울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관련 인입급수관 구경별 출수량표 산출 D=20mm < D=25mm < D=30mm 2.437㎥/hr 5.166㎥/hr 8.892㎥/hr · 총면적 344㎡: 1.47㎥/hr → D=20mm 적정 - 공공용: 서울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관련 인입급수관 구경별 출수량표 산출 D=30mm < D=40mm < D=50mm 9.892㎥/hr 14.634㎥/hr 31.356㎥/hr · 총면적 2,334㎡: 10.01㎥/hr → D=40mm 적정 ○ 인입관 분기위치 검토 - GIS 위치도(배관망도) - 상수도관 부설 검토 · 상기 재건축 부지에 인입되는 대형수도계량기 설치예정지는 부지 상단에 배수본관 D=500mm에서 250mm로 분기하여 대지 내 충분한 대형계량기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건 부여코자 하며 · 사업부지 내 기존 상수관로 철거로 인하여 부지 하단에 부설된 D=150mm 배수관 400m가 관말로 정체가 발생하게 되어, 협의조건에 단절된 배수관을 원인자가 간선배관공사 시행하도록 명기하여 정체수 발생을 방지하고자 함(공사개요: D=150mm, L=94m 배수관 부설, 및 D=100mm퇴수밸브설치 1개소) ※ 서울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2조 “원인자부담금” 의 1항(정의) :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 철거 등의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 재건축부지 내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관 폐쇄(폐전사항포함) 및 철거는 공사 착공전 수도사업소와 사전협의 후 사업시행자 원인자부담으로 시행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제3조 2항에 따라서 급수공사 및 원인자시행공사는 조례에서 정한 체납(미납)금 완납 후에 가능함을 명기 - 신림동 1644번지 강남아파트(고객번호:028273726) 체납금 · 2019년 3월 26일 기준 : 84,299,640원 ?? 조치의견 ○ 상기 검토내용을 붙임 급수협의조건에 명기하여, 협의조건 이행 시 급수 가능함을 관악구청 주택과에 회신코자 합니다. 붙임 급수협의 조건 및 체납현황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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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아파트 수도요금 미납내역(2019.3.26.현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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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5차변경인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5865 생산일자 2019-03-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현우 (02-3146-4557) 관리번호 D000003588377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공사급수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