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장위1구역 재개발 임대주택 매매계약 체결 안내 1. 성북구 주거정비과-3905(2019.03.25.)호와 관련입니다. 2. 장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매입과 관련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2조(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규정에 의거하여 붙임의 표준계약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오니, 3. 자치구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제반서류(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및 인감도장,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를 지참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일정 사전 협의 ○ 계약내용 (단위:원) 구 역 명 임대주택 총 매입가격 계약 당사자 비 고 장위1 162호 - 매도인: 장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매수인: 서울특별시 붙임 임대주택 매매 표준계약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영희 임대문화팀장 최연호 주택정책과장 03/26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56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31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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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3837
본청
주택정책과-5644
D000003587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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