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항상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상계5구역 조합장이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등 자금 차입과 관련하여 피소되었고 자금 유용 등으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가 우려되니 환수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조합장이 피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융자금 환수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법원의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환수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총회참석 비용 등에 관한 내용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노원구청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주영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주거정비과장 03/2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697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9 /전송 02-2133-0758 / seoulseoul@seoul.go.kr / 부분공개(6)
17463041
2021092913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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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4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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