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간제근로자 휴직 가능 여부 질의에 대한 답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환경수질과장) (경유) 제목 기간제근로자 휴직 가능 여부 질의에 대한 답변 1. 환경수질과-943(2019.3.18.)호와 관련입니다. 2. 기간제근로자 휴직 가능여부 등 질의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 기간제근로자가 개인질병으로 인하여 병가를 사용 후 추가 치료를 요할 때 휴직이 가능한지 여부와 근거기준 ○ 유급휴직이라면 촉탁계약직의 임금 규정에 준하여 급여지급이 가능한 지 여부 나. 답변 ○ 근로기준법 및 서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상 정해진 휴가(연차유급휴가, 특별휴가, 출산휴가, 공가, 병가) 이외 별도의 휴직 규정은 없음.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기관의 사정,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관에서 결근(무급) 처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영은 노동정책팀장 김경미 노동정책담당관 03/26 김혁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375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무교동) / 전화 2133-5416 /전송 2133-0709 / yye183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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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휴직 가능 여부 질의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3754 생산일자 2019-03-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영은 (2133-5416) 관리번호 D0000035868395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