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국민신문고]간판 위쪽에 초시계전광판 단속)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간판 위쪽에 초시계전광판 단속) 신두한님 안녕하세요? 신두한님께서 요청하신‘서울 S치과 간판 위쪽에 초시계전광판 단속바랍니다’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지난 번에 의견을 주셨을 때 답변드린바와 같이 초시계전광판은 〃옥외광고물 법령〃상 옥외광고물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참고할 수 있는 보충적인 법원의 판결사례(초시계전광판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 1047 계도처분취소)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고, 광고물로 단속할 수 없다는 사항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판례사례〉 -‘옥외광고물법’이 규제하는 대상은 어떤 시설물 등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광고물로 인식되는 것을 전제로 그 설치 위치나 형태·방법 등에 비추어 일정한 요건에 해당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옥외광고물로서 규율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 - 단순히 간판 등이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이기만 하면 그 내용에 관계없이‘옥외광고물법’이 정한 옥외광고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시계(시계 기능만 있는 점멸식 LED전광판)는‘옥외광고물법’상 규제대상인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늘도 서울시의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신두한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3/26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37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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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국민신문고]간판 위쪽에 초시계전광판 단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3793 생산일자 2019-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경환 (02-2133-1936) 관리번호 D00000358734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