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전자민원] 숙박시설 용도변경 가능 여부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숙박시설 용도변경 가능 여부 질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제3종일반주거지역내 관광숙박시설을 생활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로 문의하신「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76조 및「같은법 시행령」제71조, 별표 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9조에 따라 제3종일반주거지역내에서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입니다. 다만 「관광진흥법」제16조 제5항에 따라 ‘관광숙박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숙박업에 해당되어지는 규정으로 생활숙박시설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도시계획과(담당 정미화, 2133-83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3/26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54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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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전자민원] 숙박시설 용도변경 가능 여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5441 생산일자 2019-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587518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