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들의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문의민원인은 인터내셔널 택시...

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택시들의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문의민원인은 인터내셔널 택시... 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불구하고 서울 시정발전을 위하여 참여하여 주신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 사항이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 제32조~제35조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도로교통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라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행되는 것이며, 국민은 누구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영업활동의 자유 등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도로는 공용물로서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이 자신의 영업상 편익을 위해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타인의 통행에 불편을 주면서까지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역시나 충분한 주차장 확보 등 제도적, 시스템적 여건 개선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서울시 및 각 자치구에서는 현행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한정된 부지와 예산범위 내에서 꾸준히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을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안전한곳에서 대기하시다 준법 주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외국인 관광사업육성에 이바지 하시는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교통지도과 주무관 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정석 주차질서개선팀장 代서건석 교통지도과장 03/26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67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과 1동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64 /전송 02-2133-4903 / yoon106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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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들의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문의민원인은 인터내셔널 택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6772 생산일자 2019-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정석 (02-2133-4564) 관리번호 D0000035875655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주정차단속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