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실외기실 대책 검토 회신 1.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시정에 관심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에어컨실외기실의 소방 및 시행시기 등과 관련하여 대책마련을 건의하여 주셨습니다. 귀하께서 건의 해 주신 "주택법" 및 서울시 "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 사항의 시행일은 신축건축물의 인허가시부터 적용하며, 기존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소방 관련 사항은 소방부서 답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건축기획과(☏02-2133-7116 방진표)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협조답변] 안녕하십니까? 먼저 화재안전에 관심을 갖고 의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3번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소방에서는 실외기실의 경우 구획된 실에 한하여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시설지도담당에게 전화(☏ 02-3706-151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방진표 건축설비팀장 代김인호 건축기획과장 03/26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54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6 /전송 02-2133-0750 / jinpyob@seoul.go.kr / 부분공개(6)
17462696
20210929133837
본청
건축기획과-5448
D000003587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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