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항공사진 정보공개 재요청의 건) 최○○님 안녕하십니까? 최○○님이 1970년도 강서구 외발산동 항공사진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공간정보담당관에서 비공개로 처리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항공사진 정보공개 재요청 () 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님께서는 공간정보담당관으로부터 1970년도 신광명마을(수명산)의 항공사진의 정보를 비공개하겠다는 답변(공간정보담당관-2301, 2019.2.28.)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 처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복절차가 있는 바, 이 절차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별첨과 같이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대한 불복 구제 절차를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통지를 받는 날 등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청구 역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으로부터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최○○님께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02-2133 -3150 우창원 조사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정보공개 청구 불복 구제 절차 및 방법 1부. 2. 등급별 공간정보의 분류기준 1부. 3.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1부. 끝. 조사관 우창원 시민감사민원조사4팀장 김성민 위원장 03/26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43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150 /전송 02-2133-1449 / wcw10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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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3837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4399
D0000035866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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