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이행강제금 중복부과 가부) jinnychoi4님 안녕하세요? jinnychoi4님께서 질의하신 “벽면이용 불법전광판 운영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광고물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할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치를 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정명령 대상> 1.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3. 광고주, 4. 옥외광고사업자, 5.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이와 관련하여 해당 자치구에서 위법광고물에 대한 시정조치를 할 경우에는 광고물에 관련되는 모든 사람에게도 할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 등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3”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에도 “옥외광고물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 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도 당초 시정명령을 받은 대상자에 따라서 1인 또는 전체가 될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 분납은 그 당시 자치구에서 발부한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옥외광고물에 대한 문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jinnychoi4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3/26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38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5)
17462564
2021092913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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