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원 교육일지(’19.3월)

문서번호 행정지원과-7300 결재일자 2019.3.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결 재 김은경 서경란 03/26 서재식 협 조 직원 교육일지(’19.3월) 교육일시 2019년 3월 26일(화) 13:00~13:30 교 관 행정지원과장 교육대상 31명중 29명 참석 (병1·특휴1) 교육제목 1. 초과근무 등 복무기강 확립 2. 직장이탈금지 의무 및 복무규정 3. 공직기강 확립 철저(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준수 포함) 4.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 방지 5. 민원친절 응대 교 육 내 용 초과근무 등 복무기강 확립 철저 ○ 최근 초과근무 부당 수령 등의 언론보도가 있는 바, 정위치 근무 철저 가. 초과근무 부정체크를 통한 부당 수령 금지 - 사적용무 및 음주 후 귀청하여 부정 초과근무하는 행위 근절 초과근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시간 나. 초과근무 부당수령 승인권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 초과근무 승인권자 명단 별도 관리 및 성과연봉 등급 결정시 1등급 하향 조정 다.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 부당수령액 전액 환수 조치,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 - 3회 이상 적발 또는 위반사실이 극히 불량한 경우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인사위원회 징계의결 요구 조치 <고의적인 위반자에 대한 초과근무 명령 금지기간> · 연간 1회 : 적발 시점부터 10일간 초과근무 명령 금지 · 연간 2회 : 적발 시점부터 20일간 초과근무 명령 금지 · 연간 3회 : 적발 시점부터 30일간 초과근무 명령 금지 전화민원 친절응대 ○ 전화민원 신속 수신 : 전화벨 3회, 7초 이내 수신 ○ 정확한 맞이인사 : 인사말 + 소속 + 이름 말하기 ○ 친절한 연결태도 :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 안내 후 연결 ○ 대직자 설정 : 담당자 자리 이석시 대직자 설정을 철처히 하여 민원공백 방지 ○ 친절한 상담태도 - 사무적이고 건조한 민원대응 자제 등 최대한 민원인 입장에서 친절하게 응대 - 민원인의 말을 끝까지 듣고 공감 표현 후 응대 - 문의사항에 대한 충분한 안내 외 부가적 사항에 대한 적극적 안내 ○ 친절한 종결태도 - 추가문의여부 확인, 종료인사(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모두 말하기 - 종료속도는 민원인보다 늦게 끊기 공직기강 확립 철저 ○ 지방공무원 복무 제규정 준수 강조 공직기강 확립 철저 ○ 중점사항 - (복무위반)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음주, 사적용무, 허위출장 등 ○○수도사업소 ○○○주무관은 퇴근이후 자택에서 쉬다 심야에 사무실에 복귀하거나 부적정한 사적용무 후 시간외 근무를 허위로 체크하고 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확인-조사담당관 적발.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4조의 2(출장공무원)위반 ‘징계사유에 해당’ ○ 출·퇴근 시간 준수 및 무단결근, 무단이석, 출장 중 사적용무 금지 ○ 부정한 시간외 근무 금지 및 근무시간 중 인터넷 사적용무 금지 ○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준수 -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상품권 등 선물·향응수수 엄금 - 직무수행 기본자세 준수 - 특정인 차별, 지참출근, 무단결근 및 무단이석 금지 - 공직자로서 품위 유지 및 공무수행 시 시민권리 보장 노력 - 이해관계 직무의 제척, 기피 및 회피, 겸직 제한 청사 화재예방 및 보안점검 철저 - 최종 퇴청자 및 당직자는 사무실 보안점검 철저(전열기구 작동여부 확인 점검) - 퇴근(퇴실)시 휴게실, 대기실, 탕비실 등의 난방 또는 온수기 전원 차단 - 야간 및 주말 초과근무자 퇴청시 PC 등 콘센트 전원 차단철저 (플러그 뽑기) - 소화전, 소화기, 화재감지기, 화재경보기 등 각종 설비점검 철저 - 화재 발생시 대피통로(비상통로)에 적재물이 없도록 조치 - 화재예방을 위한 순찰 및 전기 가스시설 등의 각종 점검철저 - 화재 발생시 조치 및 대응요령(화재신고 ⇒ 초기진압 ⇒ 피난 및 대피방법 등) 숙지 - 기타 화재예방조치 철저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 방지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에 대한 방지 -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받은 때에는 그 지급 받은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 기관에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 부정사례 적발 시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붙임 : 1. 소통서비스 매뉴얼 1부 2. 전화응대 예절 1부 3. 전화응대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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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교육자료(소통서비스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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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교육자료(전화응대 예절).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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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전화응대 매뉴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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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분요구서(감사위원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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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교육일지(’19.3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7300 생산일자 2019-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경 (02-3146-2613) 관리번호 D00000358676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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