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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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694 결재일자 2019.3.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임종수 김형미 03/20 기봉호 20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계획 2019. 3.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20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계획 2019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대외적 경쟁력 강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장애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근 거 ○「장애인복지법」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81조(비용보조) ○ ’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18.12.27 복지정책과-24591호) ○ 2005년 사회복지시설 지방이양 사업 ?? 시설현황 : 134개소 5,038명(장애인 4,153명, 종사자 885) ○ 유형별 시설수 : 134개소(보호작업장 117, 근로사업장 12, 적응훈련 5) 시설유형 계 예산지원 미 지원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개소) 134 6 25 103 128 6 25 97 6 - - 6 보호작업장 117 4 23 90 112 4 23 85 5 - - 5 근로사업장 12 2 1 9 12 2 1 9 - - - - 직업적응훈련 5 - 1 4 4 - 1 3 1 - - 1 ◇ 연도별 시설 수 연도별 ’18 ’17 ’16 ’15 ’14 ’13 시설수(개소) 134 128 124 121 123 115 ◇ 직업재활시설의 유형 유 형 주 요 내 용 보호작업장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훈련프로그램 제공, 임금 지급 근로사업장 직업능력은 있으나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기회 제공, 최저임금 이상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훈련 실시(’15.12.31 신설) ○ 시설규모별 장애인 (단위: 개소, 명) 구 분 계 20인 미만 20인 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 40인 미만 40인 이상 50인 미만 50인 이상 70인 미만 70인 이상 시설규모 (분포율) 134 23 (17.2%) 45 (33.6%) 35 (26.1%) 19 (14.2%) 8 (5.9%) 4 (3.0%) 근로장애인 4,153 334 1,119 1,103 826 458 313 ○ 정원대비 장애인 : 4,153명(정원 4,513명 대비 92%) (단위: 명, %) 구분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근로 보호 적응 근로 보호 적응 근로 보호 적응 근로 보호 적응 정원 4,513 827 3,576 110 108 116 - 49 747 20 670 2,713 90 현원 4,153 649 3,397 107 109 105 - 49 695 20 491 2,597 87 과부족 360 178 179 3 -1 11 - - 52 0 179 116 3 부족률 8.0 21.5 5.0 2.7 -0.9 9.5 - - 7.0 - 26.7 4.3 3.3 - 장애 정도, 성별, 거주형태 (단위: 명) 시설유형 계 장애정도 성별 거주 형태 중증장애 경증장애 남 여 시설 재가 계 4,153 3,868 285 2,409 1,744 379 3,774 보호 작업장 3,397 3,178 219 1960 1437 355 3,042 근로 사업장 649 585 64 396 253 22 627 직업적응훈련 107 105 2 53 54 2 105 - 장애 유형별 (단위: 명) 구 분 계 지적 지체 시각 정신 자폐 뇌병변 청각 언어 뇌전증 심장 안면 계 4,153 2,758 266 288 270 398 105 51 8 6 1 2 ?? 운영현황 ○ 시설 및 종사 지원(최근 5년) 구 분 ’18년 ’17년 ’16년 ’15년 ’14년 시설 수 (개소) 134(10개소 ↑) 124(5개소 ↑) 119(4개소 ↑) 115(3개소 ↑) 112(1개소 ↑) 종사자수(명) 628(38명 ↑) 590(24명 ↑) 566(20명 ↑) 546(14명 ↑) 532(4명 ↑) 예 산 (천원) 34,277,268 31,023,871 28,556,062 27,375,266 25,836,397 ○ 매출 및 월평균 임금(최근 5년) 구 분 ’18년 ’17년 ’16년 ’15년 ’14년 매출규모(백만원/년) 102,405 104,081 103,320 102,750 64,544 평균 임금(천원/월) 423 411 486 386 305 ○ 시설 유형별 평균 매출 및 임금 구 분 계 보호작업장(113개) 근로사업장(12개) 평균 매출규모(천원/년) 818,813 602,473 2,856,010 평균 임금(천원/월) 423 377 1,264 ○ 사업장별 주요생산품 시설유형 계 커피가공 임가공 소독, 청소, 안마 판촉물, 인쇄 쇼핑백, 비닐 제빵, 제과, 떡 비누, 화장지 농수산물 피복,예술 복사용지LED,토너 가방,기타 제조 기타 식품 기타유통 계 (개소) 130 32 19 13 5 13 6 7 9 14 9 3 보호작업장 117 31 16 13 4 13 4 5 8 13 9 1 근로사업장 12 0 3 0 1 0 2 2 1 1 0 2 직업적응훈련 1 1 0 0 0 0 0 0 0 0 0 0 ※ 직업적응훈련시설(4개소): 이용장애인의 훈련을 목적으로 별도 생산품 없음 ?? ’19년 예산 : 37,152백만원(’18년 34,277백만원 대비 8.4% 증가) Ⅱ 2018년 추진실적 총 괄 ○ 신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대(6개소 증가) ○ 보조금 지원 확대(신규시설 4개소 8명 및 종사자 30명 추가 지원) ○ 시설 생산품 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 아이템 개발(7건) 및 컨설팅(15건) 지원 ○ 종사자 역량 강화교육(6회 164명) ○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47건 1,239백만원) ○ 시립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공모(1개소)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전수조사 및 경영진단 실시(134개소)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충 및 지원확대 ○ 장애인 일자리 확충 : 6개소 증가(’17년 128개소⇒’18년 134개소) - 장애인보호작업장 4개소, 직업적응훈련시설 2개소 ? 더원직업훈련센터(법인 동대문 ’18.1), 성동보호작업장(법인 성동구 ’18.5), 직업재능개발센터(법인 강동구 ’18.6), 한결엠보호작업장(법인 금천구 ’18.8), 블루나래(법인 구로구 ’18.9), 모두누리(법인 구로구 ’18.12) ○ 보조금 지원 확대 : 신규 시설 4개소 등 종사자 총 38명 추가 지원 - ’17년 124개소 590명 지원 ⇒ ’18년 128개소 628명 지원 ? 신규 4개소 시설별 종사자 2명, 운영비 지원(시설당 평균 70,000천원 지원) ? 추가 지원 30개소 30명 지원 (시설별 사무원 1명 지원) ? 직업재활시설 134개소중 96%인 128개소 운영비 지원 ? 종사자 885명중 71.0%인 628명 인건비 지원 ○ 장애인직업재활 문화사업 지원 : 4개소(200백만원) - 중증장애인의 만족도와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 열림일터(강서구 아트상품개발), 효정(강북구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 희망일터(광진구 찾아가는 마술공연), 마포푸르메(마포구 연극공연), ??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 아이템 발굴 및 컨설팅 지원 ○ 신규 7개 품목 개발, 설명회 개최 (’18, 10월) - 공공자전거 청소/소독 등 7개 품목 발굴, 23명 참석 ○ 취약시설 Care 지원 (15건 지원/ 목표 12건 대비 125% 달성) - 임가공 아이템 발굴 및 홍보물, 제품촬영 등 디자인 지원 ○ 직업재활종합컨설팅 지원을 통한 장애인생산품 경쟁력 강화(24건) - 경영·품질 컨설팅, 디자인(패키지인, 브랜드, 홍보물, 제품촬영, 홈페이지 제작)지원 ?? 종사자 역량 강화교육 ? 6회 164명 참여 일 자 인원 교육명 교육내용 교육주관 2.6 26명 장애인직업재활 인사·노무 근로기준법 개정내용 및 인사·노무 실무 서울시 경영지원 센터 6.8 36명 장애인 인권 인권의 이해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7.19 14명 장애인직업재활 운영관리 시설운영관리 이해 및 실무적용 8.27 23명 설득력있는 소통스킬 소통스킬 및 팀빌딩을 통한 서비스 이해 11.21 33명 개정노동법 및 노무사례 개정 노동법 및 판례, 노무사례 등 11.21 32명 장애인직업재활 회계실무 개정 세법 및 인사급여·재무회계 실무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확대 ○ 지원건수 : 47건 (’17년 40건) ○ 사 업 비 : 1,239백만원(’17년 1,254백만원) ?최근 3년간 지원내역 구 분 2018 2017년 2016년 건 수(건) 47(개보수 8, 임차료 2 장비보강 37) 41(개보수 10, 신축 1, 장비보강 30) 61(개보수 17, 신축 1, 증축 1, 장비보강 42) 예 산(백만원) 1,239 1,254 3,391 ?? 시립시설 민간위탁 추진 : 1개소 연번 시 설 명 소 재 지 위탁방법 위탁기간 위탁사무 1 시립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 남양주시 진접읍 양진로 725 공모(재위탁) ’19. 3. 1. ∼ ’24. 2. 29(5년) 영농재활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성과평가 결과 ○ 총괄평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확대 및 종사자 지원 등은 확대되었고, 시설경영지표인 매출액은 성장하고 있으며, 평균 입금지급액도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향샹되었음 다만 최저임금 등의 상승에 의한 반대급부로 이용장애인의 수는 감소 추세에 있어 추가고용을 할 수 있도록 자부담 종사자의 보조금 전환 등 정책적 지원 필요 ○ 예산 집행현황 - 최근 3년간 사업비 집행률은 높아지고 불용액은 낮아 예산집행 효율성 개선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액 28,556 31,024 34,277 집행액 27,740 30,231 33,838 집행률 97.1 97.4 98.7 ○ 성과계획 및 추진실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대 및 종사자 지원인력 수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획 116개소/ 550명 122개소/ 578명 126개소/624명 달성 119개소/ 566명 124개소/ 590명 128개소/630명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확대 및 시설 매출액 증대(’17년부터 평가) 구분 2017년 2018년 계획 이용장애인수 : 4,150명 매출액 : 90,000백만원 이용장애인수 : 4,309명 매출액 : 100,672백만원 달성 이용장애인수 : 4,118명 매출액 : 94,157백만원 이용장애인수 : 4,100명 매출액 : 102,405백만원 ?? 2018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진단 및 실태조사 결과 ○ 추진개요 - 기간·장소 : ’18.10.~’19.1(4개월)/ 134개소(근로12, 보호117, 적응훈련5) - 주요내용 : 시설 운영실태 전수조사 및 경영진단 실시, 경영컨설팅 실시 - 추진방법 : 조사팀(市, 경영지원센터, 전문가) 구성, 시설방문조사 ○ 조사결과 ① 시설 현황 - 최근 6년간 시설수는 25개소가 신규 개소하는 등 연평균 4.1개소가 증가 시외 지역(9개소) 시설은 접근성과 유사 시 대처 등 관리운영 애로사항 발생 건물이용형태는 지자체와 법인 등 무상임대가 52.7%, 임차 38.9%, 자가 8.4% 등으로 임차시설 중 17개소는 보조금으로 전세보증금을 지원 ? 시설 증가 : ’12년(109개) ……’16년(124개) → ’17년(128개) → ’18년(134개) ? 市외 시설 : 9개소(강원 1, 충주 1, 파주 3, 성남 1, 여주 1, 광주 1, 남양주 1) ? 임차 등 지원 : 임차보증금(건물) 17개소 3,721백만원, 무상임대(市, 토지) 1개소 ② 종사자 현황 - 市 보조금 지원 종사자는 628명으로 시설 현원 대비 257명, 보건복지부 종사자 배치기준 대비 216명 부족한 것으로 조사 ? 종사자 추가지원(市) : ’16년(566명, 23명↑) → ’17년(590명, 24명↑) → ’18년(628명, 38명↑) ※ 시설의 인력부족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일자리 110명 지원 (공공근로 30, 보람일자리 등 80) ? 다만 종사자 정원은 시설의 이용장애인 수에 따라 변동 되므로 조사시점에 따라 총원규모는 수시로 변동 ③ 이용자 현황 - 이용 장애인은 총 4,153명(근로 2,620, 훈련생 1,533)으로 근로 장애인 월평균 임금은 423천원이고 훈련장애인은 98천원이며, 평균 근로시간은 7시간임 ④ 정책지원 희망분야 - 조사대상 시설 중 73개소(57.9%)가 종사자지원을 최우선지원 희망분야로 선택하며, 배치기준 미달에 따른 종사자 추가배치 정책을 요구 이밖에 판로지원 및 임차료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배치기준에 따른 종사자 추가지원 요구 - 종사자 1인 평균 연간인건비는 44백만원 수준으로, 직업재활시설운영 총예산의 85%를 차지 이후 배치기준에 따른 추가편성 예산(안)은 9,252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추가종사자 인건비 산출내역 : 5급 3호봉 종사자 기준 연 36백만원 × 257명 ※지난해에도 실태조사 결과, 종사자 지원분야가 1순위로 종사자 추가배치 요구 - ’18년 종사자 인건비 지원 현황 시설유형 종사자 현원 인건비 지원 인건비 미지원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885 55 137 693 628 47 104 477 257 8 33 216 보호작업장 666 28 125 513 477 20 95 362 189 8 30 151 근로사업장 203 27 7 169 143 27 7 109 60 0 0 60 직업적응훈련 16 0 5 11 8 0 2 6 8 - 3 5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업무과중에 따른 고용환경 개선 -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에 따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을 다각화로 검토하여 종사자 배치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 - 연차별 단계적 종사자 추가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자부담 종사자의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수익창출 한계에 따른 운영상 어려움을 완화 ○ 직업재활시설 판로지원 및 협의체 역량강화 추진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임가공 업종이 많아 생산성이 낮고, 생산품도 중증생산품 인증여부에 따라 매출액 차이가 현저하게 발생 - 이에따라 생산량 증대와 고품질 생산을 위해 임가공, 서비스업종, 로스팅 등 협의체 역량강화 교육을 중점 지원 ※실태조사 결과, 생산품 판로(마케팅) 지원분야가 2순위로 경영지원 요구가 강함 Ⅲ 2019년 세부 추진계획 추 진 방 향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력지원 확대 및 처우 개선으로 사기진작 - ’19년 종사자 인건비 2.06% 인상(’18년 대비) 및 복지포인트 인상 - ’19년 종사자 추가지원 60명 지원, 예산 2,160백만원 - 장애인자립지원계획에 따른 연차별 단계적 지원 ○ 시설운영비 현실화를 위한 합리적 지원기준 마련 - 장애인근로사업장의 기본 및 가중지원비 인상 등 시설 운영비 현실화를 통해 안정적인 시설운영 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공모사업 및 역량강화 사업 확대 - 장애인 문화사업 분야 지원확대 및 시설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추진 ○ 직업재활 종사자 직급별 정원 및 승진 최소 소요 연수 도입으로 승진임용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 - 시설규모에 따른 직급기준과 정원을 명확화 하여 직급을 체계화 - 승인임용 시 차하위 직급에 재직하는 종사자의 최소 근무연한 기준을 수립하여 공정한 승진임용을 추진 ○ 직업재활시설 협의체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경영성과 향상 지원 - 서비스 및 로스팅 사업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신규시설 초기육성 - 임가공사업의 체계적, 효율적 작업공정 구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 ○ 법인시설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통한 보조금 신청·교부 절차 투명성 강화 - 보조금의 신청·교부·관리 등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회계 투명성 확보 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종사자 지원 확대 ?’19년 예산 : 37,152,681천원 (’18년 34,277,268천원 대비 8.4% 증가) - 인건비 31,783,829천원, 운영비 5,368,852천원 ?? 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 ○ 인건비 (’18년 28,986,896천원 대비 기본급 2.06% 인상, 사회복지시설 기준 적용) ※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복지정책과) ○ 대체인력 인건비 지급 범위 설정 - 지원사유 : 직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대체인력 활용 시 - 지원기준 :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 대체인력 기본급 및 수당 지급 가능 ?? 종사자 유급 병가제도 시행 ○ 병가기간 : 연 60일 범위 내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일부 준용 ○ 사용방법 : 병가사유 발생시 사용절차에 의거 관련서류를 기관에 제출, 시설장 승인을 거쳐 사용 ○ 병가사유 - 아래의 사유로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있는 경우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출근이 불가능할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시설장이 승인 ? 감염병에 걸려 그 종사자의 출근이 다른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의사진단서로만 가능) ○ 사용절차 병가사유 발생 증빙서류 제출 기관 승인 및 대체인력 신청 ?질병 ?사고, 부상 등 ? ?병가신청서(붙임3)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 ?기관내부 절차에 따라 승인 ?서울사회복지사협회 대체인력 신청 종사자 종사자 → 기관 기관 → 사협회 대체인력 파견 및 병가 시행 보고 및 인건비 신청 병가자 현황보고 ? ?연간 60일 범위 내 ? ?구청 보고 ?국고보조시설 인건비 신청 ? ?분기별 사업 실적 보고시 사협회 → 기관 기관 → 사협회 사협회 → 서울시 ※ 사전승인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승인 얻을 수 없을 경우 사후승인 가능 ○ 유의사항 -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부상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을 우선함 - 단순 통원치료로 가능한 질병의 경우 제외(예 : 급성비인두염(감기 등)) ??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증액 ○ 지원기준 : 10호봉 미만 연200포인트, 10호봉 이상 연260포인트 - ’18년 대비 10호봉 미만 50포인트, 10호봉 이상 60포인트 인상 - 부여기준 시점 : 2019.1.1. 기준 호봉(1포인트=1,000원 환산) - 복지포인트 부여 후 연도 내 호봉이 변경되어도 복지포인트 변동 없음 ○ 사용기간 : 2019. 1. 1 ~ 11. 30 ○ 사용방법 : 지원기준에 의거 개인별로 복지항목을 선택 사용 후 기관에 환급 요청 ○ 사용절차 예산교부 ⇒ 복지항목 사용 ⇒ 복지포인트 환급 신청 ⇒ 계좌입금 ⇒ 정산 및 잔액반납 ?서울시→자치구→시설 ※1분기 내 전액 교부 ?종사자 개인별 복지항목 선택 사용 ?종사자 개인별 환급신청 ?사용내역 확인 가능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첨부 ?시설→ 신청자 ?미사용 등 잔액 정산 및 반납 ?시설→자치구→서울시 ?? 시설 운영비 ○ 운영비 (’19년 5,368,852천원, 근로사업장 기본 및 가중지원비 인상) - 기본급 : 근로사업장 프로그램비는 일괄 폐지 및 기본급화 하여 시설별 균등 지급 - 가중지원 : 인원수 대비 가중지원 단가 인상(’18년 대비 103천원 증) -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은 ’18년도와 동일 - ’19년 이후 선별 지원하는 기타 운영비는 점진적으로 폐지 예정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18년 증감 비고 관리운영비 (1개소/연)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14,612 14,612 - 근로사업장 73,948 67,948 8.8% 프로그램비 (1인/연)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236 236 - 근로사업장 208 105 98% 기타운영비 급식비 보조(월) 619 619 - 점진적 폐지 시설회계 외주비(사무원 대체시 제외) 100 100 - ’19년 이후 폐지 근로사업장 행사비 등 일괄폐지 선별지원 - ?? 시설 종사자 지원 단계적 확대 및 보조인력 지원 ○ 시설현황 : 134개소 종사자 885명 ○ 인건비 미지원 종사자 : 257명(현원 기준) ○ 지원방향 - 배치기준에 따른 종사자 인력지원을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여 연차별 단계적 지원 방안 마련 ? 종사자 지원 3단계 계획(소요 예산액 : 9,252백만원) 구 분 계 ’19년 1단계 (’20년) 2단계 (’21년) 3단계 (’22년) 배치계획 인력(명) 257 60 65 65 67 소요예산(백만원) 9,252 2,160 2,340 2,340 2,412 ※ 연도별 소요예산 산출기초 : 인건비(1인 연봉 36,000천원, 5급 3호봉) × 인원수 - 종사자 배치 완료 전까지 공공일자리 보조인력을 지원하여 근로환경 개선 및 직업재활서비스 및 안정적 일자리 제공 ? 종사자 및 보조인력 인력 충원 계획 구 분 채용인원(명) 배치시기 근로기간 배치부서 합 계 170 종사자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60 4월 중 정규직 장애인복지정책과 보조 인력 (110) 보람일자리 50+ 70 6월 중 5개월 인생이모작과 (시설협회 협의) 공공근로 30 1월 배치 상·하반기(6개월) 장애인복지정책과 뉴딜일자리 10 3월 중 최대2년 장애인복지정책과 ○ 지원기준 - 종사자 및 보조인력 지원기준은 모집 시기에 세부사항에 대한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19년 종사자 추가배치 계획(4월) ※ 별도 계획 수립 추진 - 지원규모 : 종사자 60명 - 지원내용 : 1개소당 사무원 1명 추가 배치(6급 3호봉 이내) ※ 지원내용과 다른 직급이나 호봉인자를 채용 시 지원취소 후 차상위 시설지원 - 지원기준 : 공정한 원칙 수립을 위해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인력배치 기준(안) 마련 - 총사업비 : 2,160백만원 ?? 신규 시설(보조금 미지원)지원 기준 ○ 지원대상 : 보조금 미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서울시 內에 설치·운영) ○ 지원기준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을 준수하고 서울시 內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소재지 해당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신고증’을 받아 최소 6개월 이상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법인) ○ 지원시기 : 신규시설에 대한 예산 편성 시(’19년 예산 미편성) ② 문화사업 공모 등 장애인 직업재활 영역 확대 ?? 장애인 문화사업 부문 지원(’18.4월) ※ 별도 계획 수립 추진 ○ 지원규모 : 3~5개소(서울시 內, 보조금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사업내용 : 음악, 창착물 저작권 등 문화사업 ○ 선정기준 : 장애인 고용창출 효과성, 사업성, 장애인 수행 적정성 등 ○ 선정방법 : 공모를 통해 접수, 심의위원회 구성, 심사를 통해 선정?지원 ※ 심의위원은 서울시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인력풀에서 구성 ○ 사 업 비 : 220백만원(’18년 대비 20백만원 증액) 문화사업부문 지원 방향 ○ 문화사업 분야는 장애인들로부터 참여 만족도가 높고 이직률이 낮아 장애인 고용 효과가 크므로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확대 지원 필요 - 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비해 고용기간 길고 월급여가 높음. 장애당사자의 재능이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만족도가 높음 ? 문화사업(오케스트라 등) 근로자 증가 및 임금 지급 구 분 ’18년 ’17년 ’16년 ’15년 예산(백만원) 200 100 92 100 장애인근로자(명) 40 45 39 36 임금지급(만원) 157 120∼260 127~250 120~246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장애인근로자 직업 안정을 위해 문화사업 활성화 필요 ? 장애인 양질의 일자리 양성을 위해 직업재활시설 예산과 별도로 장애인 문화사업 지원 예산 증액 ?? 직업재활시설 협의체 역량강화 추진(’18. 3월~) ※ 별도 계획 수립 추진 ○ 지원대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협의체 가입시설 ○ 지원기준 : 서비스 및 로스팅, 임가공 시설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등 ○ 지원방법 : 협의체 운영·관리 주체인 서울시 경영지원센터를 통한 지원 ○ 사 업 비 : 80,000천원 - 서비스사업 : 권역별 서비스사업 진출시설의 보수교육 및 실무교육 실습 - 로스팅사업 : 로스팅사업 지원을 위한 전문가교육 및 실무교육 실습 - 임가공사업 : 작업공정 체계화, 기술습득 지원, 종사자 및 근로자교육 - 맞춤형 컨설팅 : 업종별 애로사항과 욕구를 파악하여 경영진단 후 경영 및 시설 운영 지원 - 경영진단 및 실태조사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장의 요구와 수요를 파악하고 정책반영을 위한 기초자료인 연례 실태조사 실시(연도별 1회) ??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 ○ 세부내역 : 33건, 총 사업비 1,377백만원(국비 688, 시비 688) 자부담별도 - 개 보 수 : 7건 695백만원(국비 347, 시비 347) - 장비보강 : 27건 682백만원 (국비 341, 시비 341)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세부내역 (별첨1) ○ 추진절차 : 타당성 반영한 우선순위 부여, 보건복지부 예산신청 구분 교부신청 기능보강 사업비 교부 기능보강 사업 변경 및 검토 기능보강 사업 집행 기능보강 사업 정산 (자치구→시) (시→자치구→시설) 변경시 (시설 또는 자치구) (자치구→시) 시기 2월 3~4월 연중 4월∼12월 익년도 1월 ○ 향후 계획 - ’19년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추가분 선정통보 : 4월 - ’20년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정기분 신청 : 4월 - ’19년 직업재활시설 추가분 보조금 교부 : 8월 ※ 상기 일정은 복지부의 선정발표 및 추경예산 수립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③ 종사자 직급별 정원 및 승진임용 ??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직급기준 체계화 직급 명칭 비 고 1급 시설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비교직급 기준 2급 시설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근로사업장에 한함 3급 시설장, 사무국장, 과장 과장: 4급 종사자 중 16호봉 이상인 자 4급 선임직업훈련교사 장애인복지사업지침 선임직업훈련교사 기준 5급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생산및판매관리기사 세부기준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지침 참고 비교직급 기준은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 따름 6급 사무원, 시설관리기사 운전원, 간병인 7급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급별 직위 및 기준 ※ 위 직급별 직위는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19년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 따름 - 종사자는 채용모집 당시 직군으로 직급이 정해지며, 이후 자격취득 등 자격기준이 변경되어도 직군 변동은 불가(단, 변경하려는 직급 정원 내에서는 가능) <예시> ?A씨는 모집당시 6급 사무원으로 채용되었으나, 임용 이후 직업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5급 직급으로 변동 불가 ?시설 5급 정원 내(보조금인력) B씨가 퇴사(승진)하여 정원 여유가 발생하면 A씨를 5급 직업훈련교사로 변경하고 6급 사무원을 신규채용 할 수 있음(단, 자치구 승인 필요)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급별 정원 구 분 3?4급 배치기준 5급이하 배치기준 종사자 10인 이상 시설 3급:1명, 4급:3명 서울시장애인복지사업안내 배치기준에 따름 종사자 10인 미만 시설 3급:1명, 4급:1명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직급승진 소요기간 적용 ○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승진임용 최소 소요근무 연한 구분 근무연한 비 고 4급으로의 승진 5급 종사자 중 만 5년 이상 선임직업훈련교사 기준에 따름 3급으로의 승진 4급 종‘사자 중 만5년 이상 총 경력이 16호봉 이상 2급으로의 승진 3급 사무국장 중 만3년 아상 총 경력이 14호봉 이상 ※ 위 기준은 2019. 1. 1. 이후 적용하되 이전 승진임용 된 자는 해당없음 ④ 장애인직업재활시설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 보조금 교부·정산 절차 전산시스템 적용 ○ 적용시기 : ’19.1. 1분기 보조금 신청분 부터 ○ 적용대상 :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조금지원시설) ○ 세부내용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종사자 및 이용인 관리 - 기존 전파파일 형태의 보조금 산출내역과 신청내역 정산 등의 관리를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회계 투명성을 향상 - 보조금 신청내역의 기본 데이터인 시설 종사자 직급과 호봉, 이용장애인 현황을 전산화 하여 산출내역 관리가 용이 - 시설별 공시 대상 업무 및 온라인 접근성 향상을 위해 별도 홈페이지 운영 ○ 사용방법 - 접속 방법 : 인터넷 접속 후 웹 주소창에 아래 url 입력 》법인시설관리시스템(자치구 공무원용) : sefms.eseoul.go.kr 》법인시설지원시스템(시설용) : swfss.eseoul.go.kr - 사용 매뉴얼은 법인시설지원시스템 로그인 후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붙임 파일을 다운로드 후 활용 - 시스템 사용안내 및 안정화 시기까지 별도 콜센터를 운영하여 자치구 공무원 및 시설담당자의 업무 편의 지원(02-2133-7354)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서울형 평가 실시 ○ 평가명 : ’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서울형 평가(※별도 계획 수립 추진) ○ 평가시기 : ’19년 5~8월(자체평가 포함) ○ 평가대상 : 서울시소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19개소(’16.1.1.이전 설치시설) ○ 평가방법 : 시설유형별 평가지표에 의한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평가 ○ 수행기관 :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 평가결과 관리 - 평가 수행 : 서울형 평가 지표를 근거로 한 자체평가서(법인시설지원시스템) 제출 후 현장평가단의 확인평가 진행 - 평가운영위원회 구성 : 전체시설 평가 사항에 대한 조정 및 소통체계 구축 - 평가결과에 따른 교육지원, 시설운영과 관련한 컨설팅 등 사후 관리 지원 ○ 개입절차 1차컨설팅 (초기·사정) 2차 컨설팅 (중간개입) 3차 컨설팅 (심화개입) 4차 컨설팅 (최종성과측정) 시설현황분석 개입전략공유 개선사항확인 최종품질개선평가 문제점분석 시설개선방향제시 향후계획제시 향후방향제시 개입전략확정 실무자료제공 추자자료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성과평가 ○ 평가시기 : 2019년 연중사업에 대한 시설 성과평가 ○ 평가대상 : 서울시소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34개소 ○ 평가방법 : 시설매출액, 장애인 평균임금액, 이용장애인 현황 평가 ○ 평가내용 - 시설별 연초 자체목표와 연중 사업을 추진하며 달성한 실적을 평가하고 환류과정을 통해 시설운영의 효율성 향상 및 내실 있는 장애인일자리 창출 목표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 및 실태조사의 기본데이터 자료로 활용 Ⅳ 추진일정 ?? 보조금 집행 투명성 및 적정성 확보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기 점검(자치구) : 2회 이상(6월, 12월)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수시 점검(서울시) : 3회 이상(연중) - 예산 지원시설(4~5월), 시립시설 지도·점검(8월), 경영실태 조사(11월) 등 ○ 보조금 정산 및 신청(자치구 → 서울시) : 매분기 익월 5일까지 - 자치구별 매분기 시작 월 5일까지 전 분기 정산 및 보조금 신청 ?? 사업 성과 평가 실시 ○ 회계연도 사업종료 후 시설운영 실적 성과 평가 실시 : ’20. 1.~2.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사업 연간 추진일정 ○ 종사자 추가 지원 시설 선정 및 보조금 교부 : 4월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협의체 역량강화 사업 : 4월 ○ 장애인 문화사업 공모 등 공모사업 추진 : 5월 ○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단체 지원 : 7월 ○ 서울시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간담회 정례 : 분기1회 Ⅴ 행정사항 ?? 자치구 협조사항 ○ 보조금 신청(자치구 → 시) : 분기별 익월 5일까지 - 신청방법 : 법인시설관리시스템 상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교부 - 신청내용 : 기 배정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소요액(인건비, 운영비)상세명세서, 종사자 및 시설이용장애인 현황 기입 ○ 직업재활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 철저 : 반기별(7월, 익년 1월) 보고 ○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장애인 현황 수시 확인 - 종사자 근무실태, 이용 장애인 최소인원 준수여부, 인권침해 관련 사항 등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협조사항 ○ 보조금 집행은 인건비와 운영비 별도 구분 집행 - 목적 외 사용 시 보조금 환수 및 행정처분 처리 - 별도 공모를 통한 보조금 및 국비 보조금 사업과 분리하여 사업추진 ○ 보조금 전용카드(계좌) 사용 ○ 법인시설관리시스템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 투명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모니터링 실시 ○ 정산은 지정된 사업실적 보고서 및 정산양식에 의거 정산서 제출 후 집행 잔액 반납 조치(당해 연도 12월말까지 자치구로 반납) - 보조금 사업중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의 정산은 정산금액에 비례하여 보조금과 자부담 부분을 비례정산 ○ 시설별 회계담당자 보조금 지출 및 정산 등 회계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 사회보장정보원 발행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교육교재” 등 활용 - 또한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 규칙, ○ 서울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의무 설치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시설운영상 횡령 등 회계부정 및 형사문제 발생시 보조금 환수 및 삭감, 지원 중지될 수 있으니 반드시 교부조건 준수 붙 임 1. ’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건비 지원기준 1부. 2. ’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목록 1부.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미지원 시설 현황 1부. 4. ’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업종별 시설현황 1부. 5. ’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계획 1부. [붙임 1] 20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 주요내용 ○ 시설종사자 인건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비 평균 95% 수준 유지 - 인상률 : 2.06%, ※ 참고 생활시설 2.04%(평균 2.05%) ○ 주요 변경내용 2019년 2018년 ① 종사자 유급병가제도 시행(요약) 병가기간 : 연 60일 범위 내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일부 준용 사용방법 : 병가사유 발생시 사용절차에 의거 관련서류를 기관에 제출, 시설장 승인을 거쳐 사용 ※세부 운영사항은 ‘2019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참조 - ② 맞춤형 복지포인트 증액 - 10호봉 미만(200천원) - 10호봉 이상(260천원) ① 신규 사업 ② 맞춤형 복지포인트 - 10호봉 미만(150천원) - 10호봉 이상(200천원) ○ 수당 지급 대상 및 방법 등 수당지급 기준 제시 : [붙임1-3] 참조 ○ 기타사항은 [붙임4 : ‘2019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참조 [붙임 1-1] 시설종사자와 공무원간 비교직급 기준 공무원 비교직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비교직급 설정 기준 직급 이용시설 생활시설 종사자 규모 경력 5급 1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이상 10인 미만 25년 이상 6급 2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미만 10인 미만 15년~25년 부장 사무국장 - 13년 이상 7급 3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미만 15년 미만 부장 사무국장 - 13년 미만 과장 과장 - 8급 4급 선임직업훈련교사 선임 생활지도원 - 9급 5급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영양사, 직업재활사, 임상심리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직업훈련교사, 상담원,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생활지도원 - 9급(96%) 6급 간호조무사, 조리사 안전관리인, 사무원 운전기사 관리인 - 9급(93%) 7급 생활보조원, 취사원 관리인, 환경미화원 기능직 - ※ 2017년 1월 1일부터 단일임금체계 적용 시설, 기관은 위 기준표를 준수해야 함. ※ 5급 사회복지사 등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국가기관 또는 전문가단체의 자격소지자로 함. ※ 4급(대리, 선임생활지도원), 3급(과장)은 직급별 정원에 따른 채용, 승진으로 함. [붙임 1-2]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기본급 (단위:천원)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 2,794 2,360 2,074 2,041 2,031 2,021 2 2,854 2,413 2,118 2,051 2,041 2,031 3 2,918 2,478 2,182 2,061 2,051 2,041 4 2,980 2,539 2,228 2,071 2,061 2,051 5 3,035 2,598 2,289 2,081 2,071 2,061 6 3,183 2,732 2,425 2,177 2,128 2,071 7 3,265 2,817 2,511 2,255 2,209 2,079 8 3,355 2,903 2,582 2,325 2,288 2,155 9 3,434 2,991 2,667 2,408 2,373 2,232 10 3,529 3,078 2,741 2,477 2,443 2,324 11 3,615 3,162 2,835 2,569 2,526 2,395 12 3,671 3,208 2,871 2,609 2,574 2,446 13 3,717 3,253 2,926 2,660 2,621 2,486 14 3,772 3,310 2,971 2,701 2,666 2,541 15 3,822 3,357 3,019 2,748 2,716 2,585 16 4,224 3,872 3,403 3,066 2,798 2,763 2,636 17 4,271 3,919 3,455 3,113 2,842 2,804 2,685 18 4,318 3,975 3,503 3,160 2,886 2,851 2,736 19 4,377 4,021 3,559 3,212 2,936 2,901 2,783 20 4,425 4,075 3,603 3,259 2,983 2,951 2,829 21 4,479 4,121 3,656 3,309 3,031 3,000 2,881 22 4,534 4,176 3,709 3,360 3,082 3,048 2,933 23 4,593 4,227 3,762 3,407 3,129 3,096 2,983 24 4,641 4,284 3,812 3,458 3,180 3,147 3,039 25 4,697 4,342 3,868 3,499 3,224 3,193 3,086 26 4,751 4,396 3,921 3,555 3,272 3,245 3,142 27 4,809 4,451 3,973 3,606 3,322 3,296 3,194 28 4,866 4,506 4,031 3,666 3,388 3,347 3,247 29 4,924 4,561 4,080 3,718 3,439 3,400 3,299 30 4,975 4,615 4,135 3,773 3,488 3,450 3,350 31 4,670 4,188 3,828 3,544 3,501 3,402 ※ 직급별 해당 직위 1급: 관장,원장, 2급: 관장,원장,부장,사무국장, 3급: 관장,원장,부장,사무국장,과장, 4급: 대리,선임생활지도원, 5급: 사회복지사,간호사,물리치료사,영양사 등, 6급:간호조무사,조리사,사무원,운전기사,안전관리인, 7급: 생활보조원,취사원,관리인,환경미화원 ○ 수당 지급기준 수당 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가족수당 정규직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매월 배우자 40천원 기 타 20천원 둘 째 60천원 셋째부터 100천원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 지급 권고) 일반직: 최대 월 15시간 2교대 근무자: 최대 월 40시간 ※연장근로수당 예산 범위 내 지급 시설장 제외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연 2회 (설,추석) 지급시기마다 60%씩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100천원) 매월 100천원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천원) 매월 200천원 ?통상임금 = 기본급 + 정액급식비 ?연장근로수당 지급 ? 보조금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다만, 이용시설 일반직 연장근로수당은 1인 월 10시간 편성. ?직원(종사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종사자)의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대체 인력 인건비는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 가능 [붙임 1-3]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수당지원 기준 ?적용시설 : 종사자 인건비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국고사업 제외) ?동 기준 외의 세부내용은「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름 ① 가족수당 -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부양가족 요건(①+② 요건 동시 충족) ①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②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 지 급 액 ?배우자 : 월 40,000원 ?기타 부양가족(직계존속, 첫째자녀 등) : 1인당 월 20,000원 ?둘째자녀 : 1인당 월 60,000원 ?셋째자녀부터 : 1인당 월 100,000원 ※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를 제외한 지급인원 4인 이내 - 부양가족의 범위 ?배우자 (사실혼 제외)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여자 만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상태가 심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만19세 이상의 직계 비속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할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형제자매 - 지급 및 소멸시기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 ?인사상 임용행위(신규채용, 면직 등)로 인한 종사자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 지급 - 지급방법 ?부양가족 신고서(서식 제1호 참조) 및 증빙자료 확인 후 지급 <가족수당 중복지원 불가> ◇ 부양가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단 등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② 명절휴가비 -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일(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지급시기 : 설, 추석 (연 2회)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 지 급 액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의 60%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은 징계처분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 감액되기 전의 기본급임 - 지급방법 : 월중 인사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등)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 설날이 2월 3일인 경우 - 2. 3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 2. 3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아니함 - 2. 3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아니함 - 2. 3 이후의 퇴직 : 지급함 -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3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아니함 - 2. 3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지급 - 2. 4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 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지급 [붙임 2] 20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목록 (2019. 2. 28. 기준) 연번 자치구 시설명 시설 구분 사업 종류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 고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소 계 1,414,209 688,594 688,594 37,021 1 동대문구 더원 직업훈련센터 훈련 장비보강 차량 구입 1대 26,510 11,930 11,930 2,650 2 은평구 똘레랑스 보호 장비보강 금속검출기 1대 7,150 3,200 3,200 750 3 은평구 바오로교실보호작업장 보호 장비보강 누룽지 생산기계 2종4대 5,150 2,575 2,575 4 종로구 문혜장애인 보호작업장 보호 개보수 천장 교체공사 367㎡ 40,670 20,335 20,335 5 은평구 은평구립 직업재활센터 보호 장비보강 면장갑 생산장비 3종43대 89,370 44,685 44,685 6 도봉구 도봉장애인 보호작업시설 보호 개보수 공용화장실칸막이교체 1식 11,176 5,588 5,588 7 강서구 강서구희망센터 보호 장비보강 인쇄기 구입 2종2대 23,100 10,395 10,395 2,310 8 강남구 (가칭)강남구근로사업장 근로 개보수 개보수 1식 110,220 55,110 55,110 9 강남구 밀알베이커리 보호 개보수 시설공사 330.7㎡ 295,000 147,500 147,500 10 서대문구 장애인내일키움직업교육센터 보호 개보수 소방시설 265㎡ 30,800 15,400 15,400 11 강북구 번동코이노니아장애인보호 작업시설 보호 개보수 소방안전장치 551.9㎡ 25,500 11,475 11,475 2,550 12 동작구 동작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보호 장비보강 디지털 인쇄 장비 2대 173,250 86,625 86,625 13 강동구 선한복지센터 보호 장비보강 레이저 마킹기 1식 16,500 7,500 7,500 1,500 14 강남구 소망제이앤피 보호 장비보강 HACCP 인증장비 14대 34,672 17,336 17,336 15 강동구 동안우리 복지센터 보호 장비보강 차량구입 1대 20,600 9,265 9,265 2,070 16 은평구 누야하우스 보호 개보수 소방안전장치 360.44㎡ 20,000 10,000 10,000 17 강북구 번동보호작업장 보호 개보수 소방안전장치 461.38㎡ 23,449 11,725 11,725 18 구로구 해나무일터 보호 개보수 소방안전장치 1식 33,000 16,500 16,500 19 서초구 서초구립한우리보호작업장 보호 장비보강 차량구입 1대 32,670 13,255 13,255 6,160 20 강북구 효정 근로 장비보강 음향장비 11종8대 54,800 24,660 24,660 5,480 21 강남구 밀알그린 보호작업장 보호 장비보강 비누교반기 4종5대 16,051 8,026 8,026 22 도봉구 보호작업장 인강원 보호 개보수 상수도 직수관 연결공사 1식 38,900 19,450 19,450 23 강동구 강동구장애인보호작업장 보호 개보수 환경개선공사 1식 35,700 17,850 17,850 24 광진구 희망일터 보호 장비보강 생산장비 구입 1대 27,500 13,750 13,750 25 강동구 아이비 보호작업장 보호 장비보강 차량구입 1대 10,200 5,100 5,100 26 동작구 서울남부보호작업장 보호 개보수 소방안전 62.8㎡ 18,810 9,405 9,405 27 금천구 소울터 보호작업장 보호 장비보강 차량구입 1대 18,730 9,365 9,365 28 마포구 마포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수아밀) 보호 장비보강 제빵기 3종 4대 9,350 4,675 4,675 29 강동구 라온 클린패밀리 보호 장비보강 노후 세탁장비 구입 2대 83,600 38,000 38,000 7,600 30 서초구 사랑의일터 보호 장비보강 HACCP인증장비 1대 20,375 9,150 9,150 2,075 31 관악구 에스알씨(SRC)직업재활센터 보호 장비보강 차량구입 1대 22,640 10,188 10,188 2,264 32 관악구 실로암장애인근로사업장 근로 개보수 냉난방기 개보수 1식 16,126 7,257 7,257 1,612 33 양천구 서울특별시립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판매시설 장비보강 조달사업, 전시카페사업 1대 22,640 11,320 11,320 [붙임 3] 보조금 미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 (’18. 12. 31. 기준) 연번 구분 자치구 시설유형 시 설 명 종사자 이용 장애인 주생산품 신고일 계 14명 82명 1 법인 성동구 보호 성동보호작업장 4 10 인쇄업 ’18.5.2 2 법인 강서구 보호 참행복한세상 2 10 테이프,랩 ’17.8.31 3 법인 구로구 보호 블루나래 2 7 - ’18.9.13 4 법인 구로구 보호 모두누리직업재활센터 2 10 3D프린터 드론 ’18.12.14 5 법인 금천구 보호 한결엠보호작업장 3 10 인쇄업 ’18.8.24 6 법인 강동구 훈련 직업재능개발센터 2 15 직업훈련 ’18.6.19 [붙임 4] 201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업종별 시설현황 판촉물/기타인쇄 쇼핑백 및 비닐 재생토너 농산물재배,판매 복사용지생산/LED 피복/예술 13 5 4 3 5(3/2) 4(3/1) 마리스타보호작업장(상장케이스), 동안우리복지센터, 푸른보호작업장, 함께사는세상보호작업장, 강서구휴먼희망일터, 아이티어빌리티센터, 성동보호작업장, 조은세상, 행복을파는장사꾼, EM실천, 동작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헹복한나무 , 사랑손보호작업장 광진장애인보호작업장(쇼핑백), 참행복한세상(포장용 랩), 에덴하우스(PE비닐), 열림일터(쇼핑백), 보담터(비닐) 선한복지센터, 아이비장애인보호작업장,구립송파구장애인보호작업장, 빛나눔보호작업장 우리플러스작업장(화훼), 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허브), 교남어유지동산(영농사업) [복사용지생산] 갑을장애인직업휴먼센터, 꿈드래보호작업장, 리드릭 [LED] 정립전자(조명기구), 늘푸름보호작업장 [피복] 번동코이노니아장애인보호작업시설(의류), 파란마음복지센터, 빛가람장애인시설 [예술] 효정(공연) 제빵 제과 /떡 기타식품 비누/화장지 가방/모자제조 카페/커피가공 10 3(2/1) 9 6(5/1) 2(1/1) 5(4/1) 송파위더스, 신아보호작업장, 래그랜느보호작업장, 밀알베이커리, 소망제이앤피, 사랑의일터, 장애인내일키움직업교육센터, 기쁜우리보호작업장, 해나무일터, 문혜장애인보호작업장 [제과]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보호작업장, 똘레랑스 [떡] 삼성떡프린스(영양설기),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땅콩새싹), 비둘기보호작업장(참곡스낵), 성분도보호작업장(황토소금), 동문엔터프라이즈, 아름다운(발효원액), 바오로교실보호작업장(누룽지과자), 은평보호작업장(견과), 소울터직업재활(깜밥누룽지), 서울남부보호작업장(홍삼액) [비누] 밀알그린보호작업장(수제천연비누), 밀알보호작업장(비누), 성모자애보호작업장(EM세탁비누), 누야하우스(천연비누,화장품), 형원(세제류) [화장지] 그린내 [가방]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다용도가방 봉제품) [모자] 동천 [카페] 충현보호작업장, 한우리보호작업장, 성동직업훈련시설, 희망일굼터 [커피가공] 그라나다보호작업센터 기타제조 임가공 안마/세탁 청소업/소독/택배 기증물품 유통 12 24(7/11/6) 8(4/4) 11(3/5/3) 3 번동보호작업장(타올), 구립강서구직업재활센터(황사마스크),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면장갑), SRC직업재활센터(화재감지기), 공감보호작업장(조립PC), 라피드보호작업장(가스차단기), 성지보호작업장(봉헌컵초), 연화직업재활원(압화공예), 마포구푸르메직업재활센터(자수디자인제품), 라파엘직업재활센터(구슬공예), 늘품장애인보호작업장(아이스팩), 참좋은센터(비닐케이스류) [쇼핑백] 아람마을, 강동구장애인보호작업장, 두손장애인보호작업장, 임마누엘보호작업시설, 성모보호작업장, 금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하은장애인보호작업장 [조립/포장] 가브리엘작업장(양말), 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사출포장), 해피워크(양말), 소망드림복지센터(수세미), 행복보호작업장(행주포장), 나자로의집(조립포장), 데일리스보호작업장(양말), 중랑구립직업재활센터(통신단자), 초록등대장애인보호작업장(다이소펜), SG블루웰(자동차부품), 샘(문구류) [기타 임가공] 강북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마라보호작업장, 정립장애인보호작업장, 희망일터보호작업장, 우리마포보호작업장, 다사랑직업재활시설 [안마] 대린직업훈련원, 효명장애인보호작업시설, 실로암장애인근로사업장, 사)대한안마사협회 부설안마수련원 [세탁] 라온클린패밀리, 동안제일복지센터, 원광보호작업장, 인강원 [청소업] 북부장애인직업재활시설, 다니엘직업재활원, 구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소독] 해맑음보호작업시설, 강서나누리센터보호작업장, 마포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드림장애인보호작업장, 보라매보호작업장 [택배] 더해봄(지하철택배),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거점택배), 강서구희망센터(지하철택배) 굿윌스토어도봉, 굿윌스토어송파, 함재보호작업장 [붙임 5]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2019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일과 휴식이 양립하는 근무여건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복지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9조 Ⅱ 추진방향 ○ 시설종사자 인건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비 평균 95% 수준 지속 유지 ○ 국비보조전환시설 차액보전금 및 기존 국비시설의 복지수당 지급으로 시비지원시설과의 임금격차 완화 노력 지속 ○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제도 지속 발굴 및 추진 - 유급 병가제도 시행, 맞춤형 복지포인트 금액 현실화(’21년까지 ’18년 수준의 2배) - 장기근속휴가, 대체인력지원, 단체연수비 지원 Ⅲ 세부추진계획 1 인 건 비 1-1. 시비지원 사회복지시설(서울시 단일임금체계 적용시설) ○ 지원대상 : 사회복지관 등 27개 유형 991개소, 9,300여명 ○ 총 인건비 인상률 : 이용시설 2.06%, 생활시설 2.04%(평균 2.05%) ?’19년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1.8% 적용, 공무원 대비 평균 95%수준 유지 <그간의 단일임금제 추진경과> ?종사자 직급별 공무원과의 비교직급 설정으로 종사자 급여 기준 마련(’14년) ?시설간 11~13종의 복잡한 수당체계를 5종으로 통일 및 간소화(’16~’18년) ?4~7급 단일화(’16년), 1~3급(’17년) 단일화로 이용?생활시설 전직급 단일임금제 완성 <연도별 인상률>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평균인상률 3.5% 4.01% 3.63% 3.81% 3.97% 4.17% 2.05% 이용시설 3.2% 3.74% 3.36% 3.67% 3.71% 4.12% 2.06% 생활시설 3.8% 4.38% 4.18% 4.78% 5.27% 4.28% 2.04% 공무원 인상률 2.8% 1.7% 3.8% 3% 3.5% 2.6% 1.8% ○ 대체인력 인건비 지급 범위 설정 - 지원사유 : 직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대체인력 활용 시 - 지원기준 :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 대체인력 기본급 및 수당 지급 가능 1-2. 국비보조전환시설 인건비 보전 ○ 지원대상 : 양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총 55개소 2,080명 ※’05년 지방이양된 시설 중 ’15년 국비보조로 전환 ○ 보전내용 : 서울시 지원기준과의 차액 일부 보전 - ’18년 차액보전액의 2.04% 인상률 반영, 추가예산 확보 ※시설현황 : 3개 유형 55개소 (’18. 12월 기준,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시설유형 시설수 종사자수 매칭비율 (국:시:구) ’19년 추가확보예산 담당부서 비고 합계 55 2,080 3,185 ’05년 이전(국고) → ’05년~’14년(지방이양) → 15년(국고환원) 양로시설 7 101 50:50:0 192 어르신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45 1,862 2,852 장애인복지정책과 정신요양시설 3 117 141 보건의료정책과 <연도별 시설지원 현황(시비100%)> 연도 양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2015 - 760백만원(의원발의) - - ’14년 본인임금 대비 하락자만 차액보전 - 전년대비 하락분 전액 - ’14년 본인임금 대비 하락자만 차액보전 2016 - 2,076백만원(의원발의) - - ’14년 본인임금 대비 하락자 차액보전 - 서울시와 차액의 44% - ’14년 본인임금 대비 하락자만 차액보전 2017 180백만원(집행잔액 활용) 2,680백만원(의원발의) - - 서울시와 차액의 40% - 서울시와 차액의 38% - ’14년 본인임금 대비 하락자만 차액보전 2018 188백만원(본예산 편성) 2,795백만원(본예산 편성) 317백만원(본예산 편성) - 서울시와 차액의 45% - 서울시와 차액의 39% - 서울시와 차액의 39% 1-3. 기존 국비보조시설 인건비 보전 ○ 지원대상 : 지역자활센터, 노숙인생활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등 8개 유형 561개소, 2,268명 ○ 서울시 지원기준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구조(기본급이 낮거나 호봉체계 없음)로 임금격차 폭 완화 위해 종사자복지수당 또는 처우개선비 지원 - 시설 유형별 지원기준 (’18. 12월 기준,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시설유형 시설수 종사자수 매칭비율 (국:시:구) ’19년 확보예산 (시비100%) 지원기준 담당부서 561 2,268 6,581 지역(광역)자활센터 31 282 지역자활센터50:25:25 광역자활센터 50:50:0 509 복지수당 월135천원~190천원 처우개선비 월20천원 (지역자활센터만) 자활지원과 노숙인생활시설 2 134 50:50:0 438 처우개선비 및 복지수당 월240천원~290천원 자활지원과 여성노숙인생활시설 2 99 50:50:0 337 여성정책담당관 아동공동생활가정 60 170 60:40:0 584 가족담당관 아동보호전문기관 7 119 50:50:0 200 처우수당 월120천원~150천원 가족담당관 지역아동센터 435 1,030 30:70:0 4,158 처우개선비 월300천원 및 생활임금 부족분 지원 아이돌봄 담당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4 434 특화사업112명포함 30:70:0 355 처우개선비 월250천원~290천원 (특화사업종사자) 외국인다문화 담당관 2 후생복지 제도 추진 ? 적용시설 : 전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총 1,600여개소, 13,600여명) ※ 계약직, 시간제근로자, 대체인력 등의 경우 기관 자체비용부담으로 지원 권고 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 병가제도 시행(신규) ○ 병가기간 : 연 60일 범위 내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일부 준용 ○ 사용방법 : 병가사유 발생시 사용절차에 의거 관련서류를 기관에 제출, 시설장 승인을 거쳐 사용 ○ 소요예산 : 비예산(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으로 인력 파견) ○ 병가사유 - 아래의 사유로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있는 경우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출근이 불가능할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시설장이 승인 ? 감염병에 걸려 그 종사자의 출근이 다른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의사진단서로만 가능) ○ 병가일수의 계산 - 병가일수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함 -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료확인서만으로 병가를 인정할 수 있으나, 7일 이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진단서는 「의료법」제17조(진단서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에 따라 병명, 발병?진단 연월일, 치료내용, 입?퇴원 연월일 등 병가를 사용하기 위한 명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함 -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함 ○ 병가의 운영방법 ※ 예산 조기 소진시 사업 중단 가능 - (시비지원시설) 기존 인건비 ‘보조금’으로 지급 가능 ? 병가로 인한 인력 공백은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활용 - (국고보조시설)「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지급 ? 원칙 : 개별 사업지침을 우선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개별지침에 병가 유급화 규정이 없거나, 그 기간이 60일 범위 내를 미치지 못하는 경우, 지침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원 ※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인건비의 상한액은 생활임금 수준으로 함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복지시설 1,600여 개소 ?내용 : 장기근속휴가, 단체연수 참가자로 결원 발생시 대체인력 파견 +(추가)병가로 인한 결원 발생시 ?지원일수 :1인당 5일~10일 지원 +(추가)병가의 경우 60일까지 지원 ?사업수행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2019년 예산 : 300백만원 ○ 사용절차 병가사유 발생 ? 증빙서류 제출 ? 기관 승인 및 대체인력 신청 ?질병 ?사고, 부상 등 ?병가신청서(붙임3)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기관내부 절차에 따라 승인 ?서울사회복지사협회 대체인력 신청 종사자 종사자 → 기관 기관 → 사협회 ? 대체인력 파견 및 병가 시행 ? 보고 및 인건비 신청 ? 병가자 현황보고 ?연간 60일 범위 내 ?구청 보고 ?국고보조시설 인건비 신청 ?분기별 사업 실적 보고시 사협회 → 기관 기관 → 사협회 사협회 → 서울시 ※ 사전승인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승인 얻을 수 없을 경우 사후승인 가능 ○ 유의사항 -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부상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을 우선함 - 단순 통원치료로 가능한 질병의 경우 제외(예 : 급성비인두염(감기 등)) ② 맞춤형 복지포인트 증액 추진 ’21년까지 연차별 지원금액 확대로 복지포인트 금액 현실화 예정 ?10호봉 미만 : ’18년 15만원 → ’19년 20만원 → ’20년(안) 25만원 → ’21년(안) 30만원 ?10호봉 이상 : ’18년 20만원 → ’19년 26만원 → ’20년(안) 33만원 → ’21년(안) 40만원 ○ 지원기준 : 10호봉 미만 연200포인트, 10호봉 이상 연260포인트 ?인원현황 : 10호봉 미만(6,600여명)-연200포인트 / 10호봉 이상(6,800여명)-연260포인트 ?소요예산 : 3,117백만원 ※시설별 호봉별 인원 파악 및 예산 반영 ?1포인트 : 1,000원 (200포인트 = 200천원, 260포인트 = 260천원) - 부여기준 시점 : 2019.1.1. 기준 호봉 - 복지포인트 부여 후 연도 내 호봉이 변경되어도 복지포인트 변동 없음 ○ 사용기간 : 2019. 1. 1 ~ 11. 30 ○ 사용방법 : 지원기준에 의거 개인별로 복지항목을 선택 사용 후 기관에 환급 요청 ○ 소요예산 : 3,117백만원 ○ 주요사항 - 퇴직, 휴직 등 신분변동의 경우 인사발령일 기준 월할 정산 ※ 다만, 질병?요양?육아?가사휴직의 경우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 - 신규자의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배정 ※ 퇴직, 휴직, 신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해 월할 계산 - 당해연도 미사용 포인트는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 불가 - 본인 신용카드 영수증 등 본인 이용여부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첨부 ○ 사용대상 범위 ※ 세부사용항목은 붙임4 참조 - 건강체육시설 및 레저시설 이용, 건강진단 비용, 자기계발비, 건강관리비용, 도서구입비, 공연관람, 국내외 해외여행 등 ○ 사용절차 예산교부 ⇒ 복지항목 사용 ⇒ 복지포인트 환급 신청 ⇒ 계좌입금 ⇒ 정산 및 잔액반납 ?서울시→자치구→시설 ※1분기 내 전액 교부 ?종사자 개인별 복지항목 선택 사용 ?종사자 개인별 환급신청 ?사용내역 확인 가능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첨부 ?시설→ 신청자 ?미사용 등 잔액 정산 및 반납 ?시설→자치구→서울시 ③ 장기근속 휴가제도 운영 ○ 대 상 자 : 5년 이상 장기근속자(현 소속기관 재직기간) ※ 동일법인내 인사발령으로 인한 시설별 재직기간은 합산하되, 법인근무경력 제외 ○ 유급휴가 기준 근속기간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30년미만 30년이상 휴가일수 5일 10일 10일 10일 ○ 활용방향 : 여행, 독서 등 재충전 기회로 활용 ○ 사용방법 : 대상자가 기관내부 절차에 따라 휴가결재 득한 후 실시 ○ 소요예산 : 비예산 ○ 주요사항 - 효과 극대화를 위해 연가와 연계 사용 가능,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 - 1개월 전 신청에 의해 장기근속 휴가 제공 - 휴가일수 10일에 한해 업무공백을 고려, 1회 분할 실시 가능 - 장기근속휴가 실시 후 3년 이내 재사용 금지(분할사용의 경우 제외) 예) 9년차, 19년차의 2년 연속 사용 방지 ○ 유의사항 - 각 기관에서는 휴가자가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미리 휴가자를 선발 조정하고 기관 상황에 맞게 탄력 운영 - 관리자들이 솔선하여 장기근속휴가를 적극 사용하고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휴가를 갈 수 있는 분위기 형성 - 업무대직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통한 복지서비스 공백 최소화 - 10인이하 소규모시설의 장기근속 휴가자의 경우, 우리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대체인력 파견 및 인건비 지원) 적극 활용 <참고 : 장기근속 휴가자 인원 추계> 근속기간 계 5년 미만 5년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종사자수 12,924명 (100%) 7,544명 (58.4%) 3,371명 (26.1%) 1,795명 (13.9%) 213명 (1.6%)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서울시복지재단, ’16.7.) ④ 대체인력 지원 ○ 지원기준 - (서울시) 병가, 장기근속 휴가 및 단체연수 참가 등의 경우 지원 - (복지부) 생활시설 종사자의 연차휴가, 보수교육, 경·조사, 병가 시 지원 ※ 복지부?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주요내용 복지부 사업(’18년부터 시행) 서울시 사업 (’17년부터 시행) ① 대상 : 국고보조 생활시설 사회복지사 등 - 장애인거주,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시설, 노인양로 등 60개소 사회복지 돌봄인력(사회복지사, 조리사) ② 지원사유 : 연차휴가, 보수교육, 경?조사, 병가, 출산 등의 경우 지원 ③ 지원일수 : 1인 1회 연속 5일 원칙, 부득이한 경우 최대 10일까지 인정 ① 대상 : 全사회복지시설 全종사자 - 장애인주단기거주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1,600개소 사회복지사, 직업훈련교사, 조리사, 취사원 등 ② 지원사유 : 병가, 장기근속휴가, 단체연수 참가자 등의 경우 지원 ③ 지원일수 : 1인당 5일 또는 10일 지원, 단, 병가의 경우 연 60일까지 지원 ○ 소요예산 : 1,130,040천원 (시비 715,020 / 국비 415,020) - 사무비 : 운영인력 인건비, 회의비, 운영비 등 - 사업비 : 대체인력인건비(4대보험 기관부담분 포함), 교육비, 모니터링비, 상담?조사비 등 ○ 수행기관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구 분 추 진 내 용 사업준비 및 협약 (’19.1.) ○사업계획서 수립 및 사업협약, 보조금 교부 - 대체인력 자격 기준, 시설 파견기준 등 구체적인 운영기준 마련 수요조사 실시 (’19.1.) ○수요조사 실시로 사업규모 파악 - 복지시설 대상 인력규모, 직종, 경력, 사유, 신청시기 등 조사 대체인력풀 모집?관리 (’19.1.~) ○대체인력 모집 - 자격증 보유, 경력, 직종 등 적격자로서 출산·육아로 경력단절 여성 우선 선발 ○대체인력풀 관리 - 교육실시 : 소양교육, 행정?현장실무 등 다양한 직문전문 교육실시 - 인력관리 : 근무환경 등 모니터링, 상담실시, 차후 기관 배치 시 의견 반영 대체인력 매칭 (’19.2.~) ○지원 대상 시설 선정 - 장기근속휴가, 단체연수참가, 연차휴가, 보수교육 참가 등으로 인력 공백이 발생한 시설 (인건비 지원) ○대체인력과 참여시설 간 매칭 사업모니터링·평가 (’19.3.~) ○모니터링 실시 (연4회 수시실시) - 기관?대체인력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건의사항 파악 ○평가회 개최 (상,하반기 2회) - 만족도 조사 결과 피드백 및 사업 성과 점검 홍보사업 (상시) ○홈페이지 관리(대체인력지원센터:https://job.sasw.or.kr:444) - 홈페이지를 통한 지속적인 사업홍보 및 이용편이 제공 ○ 리플릿?홍보 포스터 제작 및 발송 ○ 세부운영방안 ○ 사업체계도 구인시설 대체인력 신청자 ↓ 신청 및 상담 ↓ 인력풀 관리 시설별 채용신청 직무별 지역별 직무분야별 경력별 채용기간별 자격증별 구인시설 구직자(대체인력) 대체인력 수요파악 초기상담 대체인력 활용 교육참여 대체인력 활용평가 신청분야 맞춤연계 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연수비 지원 ○ 지원대상 - 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700여명 (20명 이내 팀구성) - 하위직급 실무직원 우선 선발 ○ 연수내용 - 국내(제주도 등) 및 국외 연수 실시 - 사회복지시설 견학 및 힐링여행 병합 ○ 소요예산 : 300백만원 ○ 수행기관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추진절차 TF 구성 ⇒ 참가자 모집 및 선정 ⇒ 팀 구성 ⇒ 오리엔테이션 ?TF구성 ?세부운영 및 선정기준 마련 ?참가자 모집 및 선정 -직급(하위직급 우선) 및 경력 고려 ?총 35개팀 구성 ?팀별 연수 일정, 장소 등 논의 ?팀별 1회 ?프로그램 안내 및 인사 ⇒ 팀별 준비모임 ⇒ 국내외 단체연수 실시 ⇒ 팀별 평가모임 ⇒ TF 평가회의 ?연수 전 1회 이상실시 ?연수준비 및 참가자간 교류 ?세부내용 확정 ?3박 4일 이상 ?국내외 사회복지 현장 견학 ?문화체험 및 힐링 ?여행 후 팀별 1회 ?활동 평가 ?동료 지지망 형성 ?최종평가 ?후속프로그램 논의 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표준이력서(안) 사용(권고) ○ 추진근거 :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 (정부발표, 2017. 7. 5) ○ 권고목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블라인드 채용 정착 ○ 권고방법 : 표준이력서(안) 제시 -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학력 등을 배제한 표준이력서(안), 공고문(안) 등 제시 ※ 기타사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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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5694
D0000035828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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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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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장애인복지정책과-5694 | 생산일자 | 2019-03-20 |
공개구분 | 공개 | 보존기간 | 5년 |
작성자(전화번호) | 임종수 (02-2133-7468) | 관리번호 | D0000035828255 |
분류정보 |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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