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남부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누수피해 배상금 지급 1. 시설관리과-26446(2018.11.6.)호와 관련입니다. 2. 누수로 인한 『누수피해 배상보험』요청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배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누수피해 배상금 지급() 나. 주 소 : 다. 성 명 : 라. 지급금액 : 금6,840,000원(금육백팔십사만원정) 합의금액 보험사 배상액 자기부담금 (배상금) 비고 보험한도액 초과로 인한 배상금 직접지급 마. 지급방법 : 바.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배상금등, 배상금등 [추산필no.7581] 붙임 : 1. 보험사고 관련 공문 및 합의서 등 1부. 2. 심의개최 결과 보고 및 심의의결서 1부. 3. 누수피해 배상보험 접수 공문 1부. 4. 지출결의서 1부. 끝. 주무관 전소영 주무관 이은옥 시설관리팀장 代강판오 시설관리과장 03/26 김기상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6572 ( ) 접수 ( ) 우 07062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02-3146-4595 /전송 02-3146-4639 / / 부분공개(6)
17461194
20210929134124
본청
시설관리과-6572
D000003587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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