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자치행정과장 (경유) 제 목 표창 대상자 공적심의 의뢰(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1.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및 식품정책과-7570(2019.3.26.)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위생분야 유공시민에 대한 공적심의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창 심의 대상 소 속 표창대상 인원 표창수여일 비 고 (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조리사 5 ‘19. 4. 23(화) 붙임 1. 자체공적심의의결서 및 검토결과보고서 각1부. 2. 개인별 요약서 및 공적조서 각1부.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4. 시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 5부. 끝. 식품정책과장 실무사무관 한진경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정책과장 03/26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7659 (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4716 /전송 768-8869 / seagul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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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4124
본청
식품정책과-7659
D0000035874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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