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복리후생비(대민활동비) 반납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근거하여 우리부서 직원의 대민활동비 기지급액을 다음과 같이 반납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복리후생비(대민활동비) 반납 나. 다. 반납내역 소속 직급 성명 반납금액 산출내역 사유 라. 예산과목 : 청년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의제 발굴실행, 사회혁신 기반 조성 및 성과 확산,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204-03) 마. 반납방법 : 반납고지서에 의거 반납조치 붙임 : 월별급여대조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김나영 청년기획팀장 정정길 청년청(담당관) 03/26 김영경 협조자 시행 청년청-358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12층 청년청 / 전화 02-2133-6583 /전송 02-768-8888 / nayoung86@seoul.go.kr / 부분공개(6)
17460667
2021092913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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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587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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