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안내

관악소방서 수신 다중이용업소 1040개소 영업주 귀하 (경유) 제목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안내 1. 평소 화재예방 및 재난예방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2017년 12월 26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4층이하(지하층 제외)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중 부속실 및 발코니에 추락안전시설(안전로프, 추락위험 경고 표지)을 2019년 12월 25일까지 의무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니,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 : 2017년 12월 26일 (기존 다중이용업소 : 2019년 12월 25일 까지 의무 설치) 나. 대 상 : 4층 이하(지하층 제외) 다중이용업소의 부속실 및 발코니 다. 내 용 : 4층(지하층 제외) 이하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 방지 시설 설치 - 발코니 및 부속실 입구 경보음 발생장치, 추락위험 알림표지 설치 -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 안쪽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 설치 관련 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본조신설, 2017.12.26.】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유지하는 안전시설등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상구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개정, 2017.12.26.】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 3.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비상구에 추락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기준에 갖지 아니한 자 부칙【법률 제15299호호, 2017.12.26.】 ?제1조(시행일) 이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에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등을 한 다중이용업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한 다중이용업주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9조2의 개정규정에 따른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비상구에 갖추어야 한다. 3. 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관악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875-4326~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안내문 1부 2.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대상(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비공개) 1부. 끝. 관악소방서장 담당자 김진우 검사지도팀장 代박재욱 예방과장 전결 03/26 한상우 협조자 시행 예방과-5215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예방과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875-4327 /전송 02-875-437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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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215 생산일자 2019-03-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우 (02-875-4327) 관리번호 D000003586674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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