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 조치결과 관련 검토

문서번호 가족담당관-6293 결재일자 2019.3.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권세호 유규용 03/26 代김경원 2018년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 조치결과 관련 검토 2019.03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2018년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 조치결과 관련 검토 2018년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통보에 따른 의견서 제출사항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 요청사항 ○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18.12.6) 결과 - 시정조치 - 회계 관련 절차를 간과한 사실은 인정하나, 목적 외 사용이 없었던 바 지도점검 추진경과 ○ 2018년 아동복지시설 등 지도점검계획 통보(2018.11.28.) ○ 지도점검 실시(2018.11.30. ~ 12.21) ○ 2018년 아동복지시설 등 지도점검결과 통보(2018.12.31.) ?? 소명내용 ○ ○ ○ ○ ○ 회계 관련 절차를 간과한 사실은 인정하나 목적 외 사용이 없었던 바 ?? 검토의견 ○ ○ ○종사자 또는 시설개선 지원이 아닌 보호아동을 위한 목적으로 집행함 ○ 예산에 대해 집행한 내용이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를 위반했다고 보기 힘들며, 동법 제33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서 규정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의 대상이라고 보기 힘듦 - 보조금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가 선행되어야 함 [참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발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중략)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참조) ○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자 함 ?? 향후조치 ○ 검토내용에 따라 지도점검 결과 세부내역 통보 ○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보완) ※ 상기 기재된 내용 외의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은 변동사항 없음 붙임 1. 2018년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의견서 2. 지도 점검 시 작성된 확인서 3. 예산에 대한 지출 세부내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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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18년 지도점검결과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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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확인서(2018.12.06 서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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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초록파란꿈터에서 받은 예산 집행 세부내역(서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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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 조치결과 관련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6293 생산일자 2019-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세호 (2133-5186) 관리번호 D0000035867698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시설보호및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